전교조(위원장 이수호)가 창립 13년, 합법화 3년을 맞아 지난 5월15일 참교육실천강령을 선포했다.
전교조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참교육실천강령은 모두 14개항으로 구성됐으며, 교육이 추구해야 할 인간상으로 '더불어 사는 인간'(1항)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할 교육방향과 내용으로는 △민족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 촉진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화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 권리 존중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으로 구체화(2~8항)하고 있다. 이어 교사들의 교육원리와 실천규범으로 △교육과정 창조적 운영 △서로 돕고 협동하는 학습원리 구현 △동료교사와 함께 연구·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관행에 맞서 투쟁(9항~14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교조 창립이념인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해 공동체적 교육철학을 확립하고 풍부한 실천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원단체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에 앞선 지난 1월 2천5백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교사, 학생의 관계를 새롭게'라는 주제로 1회 전국참교육실천보고대회를 연 바 있다. 전교조는 올해 2백60개 지회와 16개 지부의 참교육실천보고대회를 거쳐 내년 1월에도 대규모 행사를 연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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