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에 유리한 단협, 손배 각오하라"

노조에 유리한 단협, 손배 각오하라? 법원, 명퇴금 지급 따낸 노조위원장에 13억 배상 판결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노조 파업에 대응조치로 구속보다는 민사소송을 권고한 가운데 법원이 명예퇴직금 지급을 노사합의한 노조위원장에게 배임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을 판결해 내려 노동계의 항의가 거세다.

서울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김동윤)는 장은증권 파산관재인이 노조 박강우 위원장(신원보증인 2명 포함)과, 이대림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13억3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장은증권은 지난 1998년 모기업인 장기신용은행(현재 국민은행으로 합병)의 요구로 명예퇴직을 실시했으나 증권감독원(현 금융감독원)과 보수언론이 "직원들이 퇴출을 앞두고 사장을 협박해 고객예탁금으로 퇴직금 잔치를 벌였다"며 마녀사냥에 나서 박 위원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와 노사정위 진상조사를 통해 금융권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금감위와 검찰이 합작해 장은증권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회사쪽이 형사처벌 대신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무기로 파업권을 제약할 것으로 보고 그동안 활동이 미진했던 '단체교섭권 사수와 장은노조 손배철회 대책위'를 이재웅 비대위 집행위원장이 맡아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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