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회)
지난 4월27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본회의를 열
어 1년여를 끌어온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결성과 활동 관
련 해직된 교사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였다.
위원회는 "전교조 관련 자료와 당시 시대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들의
전교조 가입행위는 교사들의 노동3권 신장보다는 교육의 민주화, 인간화, 정치
적 중립성 등 교육기본권 신장에 궁극적 목적이 있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다"고 인정이유를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노동 운동으
로서 노동 3권 신장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첫째, 전교조의 운동은 노동자인 교사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의
확보를 통해 교육 현장을 민주화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임에도 보상심의위
원회는 반쪽만 인정하는 기형적인 결정을 하고 말았다. 전교조 운동은 70~80년
대에 지속되어온 교사들의 교육 민주화 활동(교육운동)이 노동조합이라는 조
직 형태로 발전된 과정임을 무시하고 일부분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다. 마치 노동 기본권 확대를 위한 민주화 노력은 권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노
력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부 보수언론과 수구 기득권 세력을 염두에 둔 눈치 보기의 극치이다.
둘째, 보상심의위의 이번 발표는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의 반영이다. 이번 결정
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의 신장을 위한 활동과 노동자가 노동 조합
을 결성하여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이익 집단의 이
기주의로 매도하려는 태도를 엿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 경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
는 김대중 정권의 노동 정책의 반영인 것이다. 소위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국가
일수록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확대되는 추세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인 노동
기본권의 신장 노력이 민주화가 아니면 무엇이 민주화인가? 노동자인 교사의
권익이 확보되어야 만 올바른 교육권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권익을 위한 이기주의로 매도할 참인가?
셋째, 보상심의위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애초 이 법을 통
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고 모독이긴 하지만 개별
적인 입장에서는 기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보상심의위원 구성원
면면을 보면 일부가 민주화 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독재 권력의 그
늘에서 안주했던 인물들이 포진함으로써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또한 그
동안의 심의과정에서 정치인 관련 사건과 종교인 관련 사건의 경우 대부분 심
의가 끝났으며, 민주화운동에 적극 기여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과 노동운동
사건들은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의를 표명한 민주화운동의 대의를 거부한 김경동, 노경래, 김철수 위
원의 사퇴를 즉각 처리하고, 보상심의위가 민주화에 헌신했던 국가보안법 관
련사건과 노동운동관련 사건들의 심의를 명쾌하고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그
나마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재평가 작업에 부분적으로나마 일조하는 원래의 모
습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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