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경찰서가 그동안 미대사관 근처에서 벌여온 반미연대집회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1조의 '시위의 금지장소'를 내세워 집회를 방해한 행위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유린하기 위한 근거없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의 열린시민마당에서는 제32차 미국대사관 반미연대집회참가자들이 집회 전 기자회견을 갖고 미대사관과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졌음을 실제 거리측정으로 확인해 종로경찰서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자 집회를 시작하려는 참가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종로서, 집회금지구역이라고 속여와
그동안 종로경찰서는 '집회장소가 광화문 열린 시민마당 필지의 경계지점이 미대사관, 일본영사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어 같은 필지에서의 집회는 금지한다'며 집회를 방해해왔다. 경찰은 지난 3월의 부시 방한 이후 경찰은 참석자들을 연행해 전경차에 감금시키거나 경찰서에 구금했고 이것도 핸드마이크로 불법집회임을 통보한 뒤 참가자들을 하나씩 끌어내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기 일쑤였다.
경찰측은 △집회주최측이 신고한 집회장소가 집시법 제11조를 위반, △ 지난 2000년 7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이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처분통고취소'소송(사건번호 2000구7642)이 기각당했기 때문에 집회금지통보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대사관과 영사부가 위치한 이미빌딩의 경계에서 모두 100미터이상 떨어진 부분은 도로변 수목이 식대된 잔디뿐으로 나머지 광장으로 조성돼 집회가 가능한 부분은 모두 100미터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집회장소에서의 집회개최를 금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문의 기초자료로 경찰이 제시한 '100미터 범위'근거는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는게 그동안 집회를 열어 온 당사자들의 지적이다.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국민행동)은 "미대사관 청사와 일본대사관 영사부가 위치한 이마빌딩의 경계로부터 모두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공원 안의 공간은 가로 세로 각 140미터, 50미터 정도의 넓은 광장이며 이 중 가로 세로 각 100미터, 10미터 정도의 광장 도로변 잔디밭을 제외한 범위에서는 집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자수도자2명 연행, 참가자 허리인대부상
이번 14일 집회에서는 합법집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집회주최측의 통보에도 19명을 연행해 30여시간동안 불법으로 구금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경찰의 강제연행에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묶었다. 이 과정에서 연행시간이 지체되자 욕설과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국민행동의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허리인대를 다쳤다.
그러나 경찰은 고통을 호소하는 오두희 집행위원장을 종로서와 중량서, 중량서에서 종로서로 싣고 다니면서 방치하는 등 반인권적 작태를 보였다.
성심수녀회의 민영미, 최승경수녀 등 2명의 여자수도자들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강제 연행으로 이튿날까지 30여시간을 강제로 구금당했으며 종암경찰서에서는 소지품검색과 신원확인 후에도 몸수색을 당하고 자해위험을 이유로 십자가마저 빼앗겼다.
국민행동의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과거 유신독재시대에도 수도자의 신분을 밝히면 그에 관한 예우를 했고 유치장에 강제구금한 역사가 없다"며 최근 상식을 넘는 경찰의 불법적 탄압은 "경찰의 폭력성과 비도덕적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 등 주최단체들은 집회참가자에 대한 강제연행과 구금관행의 즉각적 중단과 폭력행사를 조장한 종로경찰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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