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0일 대용노동조합(위원장 박성준)이 (주)대용(대표이사 정희철)의 일방적인 폐쇄회로(CCTV) 설치에 사측을 상대로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됐다. 그러나 재판결과에 대해 사법부의 편향적 해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권시각 부재한 군산지원
먼저 인권·사회단체를 비롯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되 파문을 일으킨 '노동자 감시로 인한 인권유린은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할 수 없다'는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이 이번 재판결과의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군산지원(재판장 김주원 판사)은 CCTV를 감시도구로 인정하면서도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 대해 일정한 통제를 수행해 온 점'을 강조하면서 '인격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재판부가 노무관리권과 노동자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 둘을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의 여부로 한정해 단순히 가치비교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인권시각이 부재한 재판부를 규탄했다.
'법 앞에 평등'은 간데 없고
노동조합은 이번 재판결과에 "회사측이 거짓으로 주장하거나 부풀린 내용을 재판부가 전면 수용했다"며 재판이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의기간 중 기계고장이 잦았다는 점과 공장장과 공무과장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조합원이 비조합원을 협박해 비조합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CCTV설치는 필요했다는 것이 회사측과 재판부과 동시에 제기하는 점이다.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 그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기계고장은 늘 있어 온 문제고 공장장 등 회사측 사람을 폭행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폭력행위를 이유로 해고됐던 조합원은 사실과 달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돼 원직복직된데다 CCTV설치 시기에는 비조합원이 회사측 관리자 몇명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CCTV를 자진철거했지만 회사는 그 후 CCTV와 소송을 빌미로 조합원에 대한 협박과 노조를 깨기 위한 온갖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조합을 깨뜨리려는 수단인 만큼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민주노총과 전국의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인권적 시각에 근거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선언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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