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상반기 '디지털 장편영화 배급지원' 사업 신청접수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유길촌)는 디지털 기술의 향상과 저예산영화의 배급지원을 통한 비주류영화 상영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장편영화 배급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은 상,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신청접수를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했다.
신청 대상은 디지털 작업으로 완성된 최소 60분 이상의 장편영화로 디지털 직접영상방식 및 필름 전환방식으로 극장개봉을 계획 중인 작품이며 해당작품의 저작권을 소유한 제작업자나 개인, 배급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에는 2편이내의 작품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며 각 작품당 지원액은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결정된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디지털장편영화배급지원 신청서 △시놉시스 △신청작품 VHS 테입 △마케팅 및 배급 계획서 △순제작비 및 P&A 내역서 △주요 제작진의 작품경력 소개서 등이다(02-9587-543).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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