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현자노조 2002년 임단투 본격 시동 - ‘비정규직’ 쟁점 되나?

현중 단협 요구안 ― “비정규직에도 산재·작업도구·후생복지 동일 적용” 주목


현자 노조, 기타 협의로 신규인원 직영채용 요구

현자노조가 지난 5월 16일까지 5차례의 임금협상 본교섭을 가졌지만 사측의 구태의연한 협상태도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노조의 주요 요구안인 98년도 미지급 성과금 지급요구에 대해 사측은 전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98년 정리해고자 근속년수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범위(노조식당 포함)내 정상적인 근속년수에 의해 수당 등 모든 것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노조 주장에 회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기타 요구안으로 생산물량 증가 시와 자연퇴직자 발생시 노사합의로 직영인원을 충원하고 임시 하청을 투입한 곳에도 충원이 필요한 자리는 반드시 신규직영인원으로 충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공장간 전환배치 등 노동의 유연성이 없는데 어떻게 회사가 조합원들의 고용을 지킬 수 있느냐”며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측의 교섭태도에 대해 노조는 지난 5월 17일 6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UPH 조정 등으로 인해 인력투입이 필요할시 추가인력은 반드시 정규직, 직영인원을 투입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노조는 4월 16일 제6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002년 임금인상 요구액 128,880원과 성과급, 그리고 98년 미지급 성과금, 누락임금 등을 포함한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5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 16일까지 5차교섭, 5월 17일 임투출정식을 치뤘다.

월드컵 전 타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원과 함께하는 임투가 돼야 한다

사측은 말로는 월드컵 이전에 끝내자고 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자세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리고 반장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깨뜨리고 현장을 장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한편 노조는 사측의 이러한 태도를 전체 조합원의 단결과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주장한다. 또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사내하청과 단가 인하로 노동조건 악화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요구를 존중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노조가 실제로 현장의 조합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투쟁을 통해 완전쟁취를 원한다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월드컵을 앞두고 사측의 눈치보기가 아니라 사측의 노조무력화 책동의 최선봉인 반장협의회 해체, 현장조직력 강화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내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다.

현중노조, 단협요구안에 비정규직 차별철폐 조항 구체화시켜

현중노조는 지난 3월 2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단·임협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고, 4월 8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교섭위원을 선임했다.
그리고 단협개정안 47개 조항(조합활동 강화, 노동시간 단축, 투명경영과 고용보장, 산업안전 확보,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과 임금요구안(138,912원의 인상액, 직무환경수당 전면도입, 성과급 200% 보장과 이윤의 성과분배,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등)을 회사쪽에 전달했다.
이번 단협안은 동종사나 계열사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을 감안, “고용보장, 상여금 + 통상임금의 20%, 의료비 전지역 및 직계가족 100% 지원확대, 학자금 전 자녀 100% 지급, 명휴제 실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등” 조합원들과 하청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비정규직에 산재관련, 작업도구, 후생관련시설 직영과 동일 적용 요구

현중 단·임투의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하청(외주)에 관련된 내용이다. 현행 단협에는 “계약 체결 시 조합에 통보한다. 단,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장폐업한 경우, 대표자와 그 친인척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조합원과 동일하게 전체 단협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재와 관련된 부분이나 작업에 필요한 복장, 안전장구 등을 직영노동자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각종 후생복리시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내하청(외주)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또는 조합 가입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노동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노조에서는 단협에 명시되어 있지만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로 “올 단·임투를 계기로 내 주위에 있는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자”고 얘기하며 “어느 때보다 하청 노동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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