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심의제 반대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온라인 게임에 대해 사전등급 부여 개시일로 예고한 6월 1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가 사전등급 심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통윤은 지난 3월 영등위가 발표한 '온라인게임물 사전 등급분류 강화대책'에 대해 사전심의의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상상력을 억압하여 실질적으로는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정통윤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심의위원의 의결을 거쳐 폭력성, 선정성,사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온라인게임에 대해 `경고', `삭제', `한시적 이용정지', `이용해지'(서비스 중지) 등의 사후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정통윤의 제재를 받은 온라인게임은 지난 2000년 `경고' 판정을 받은 `리니지' 하나 뿐이다.
정통윤은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용자의 나이를 구별할 수 없고, 거의 날마다 새롭게 출시되는 패치들에 대해서 일일이 심의를 한다는 것은 게임산업 자체를 포기시키는 일이라며 사전심의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문화부와 정보통신부는 게임산업과 관련, 정통부는 기술개발 분야에서, 문화부는 게임콘텐츠 활성화 분야에서 각각 게임정책을 수행할 것을 잠정 합의하고 사업을 진행해온 바 있으나 온라인 게임의 심의문제에 있어서 줄곧 의견차이를 보여왔다.
영등위가 지나친 폭력과 음란성, 아이템의 현금거래 등을 문제삼아 사전 등급분류를 발표한 데 비해 정통윤에서는 지난달 17일, '온라인게임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온라인게임 육성방안'을 발표하여 공권력의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온라인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등위와 정통윤, 두 부서만이 아닌 게임업계와 시민단체, 게임 이용자, 게임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지난 16일에 개최되기로 했으나 연기된 `온라인게임 심의 및 규제에 관한 대토론회'와 같은 자리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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