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립극단 정기평정 문제

문제의 도화선 운영 조례 개정 필요할 듯


지난 2001년 12월 정기 평정 결과 수석 및 2차석 단원이 해촉되고 이필훈 등 8명은 강등되면서 불거진 인천시립극단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당시 인천시립극단은 평정 결과의 부당성과 박은희 예술감독의 자질 문제에 관하여 외부의 조사·해결을 의뢰했고 조사결과 '정기 평정이 심사위원과 예술감독의 사전 담합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립극단 단원들은 인천시립예술단 노조를 결성하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해촉자 2인과 강등된 자 8인 명의로 구제신청서를 제출했으며 4월 2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승소, 해촉자 및 강등자의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촉자는 복직하고 신청인 모두에게 재평정을 실시하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이다.
문제의 발단이었던 단원 평정 문제는 해결됐으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도화선은 아직도 존재한다. 인천시립예술단의 조례에 따르면 '승급은 2등급으로 제한하고, 강등은 무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라면 해고 및 채용의 결재권을 갖고 있는 종합예술회관장 및 운영위원회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단원들이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반 관련 법규 중 강등 및 해촉 조항를 개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조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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