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참정권을 보장하라”

동구 노조 대표, 민주노동당 동구지구당 기자회견


지난 14일 동구청 기자실에서 민주노총 산하 동구지역 사업장 대표자들과 민주노동당 동구지구당이 ‘비정규직 노동자 지방선거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13 지자체 선거에서 비정규직·사내하청·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6월 13일은 제3회 지방선거 투표일로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국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이며 노동자들에게는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는 날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투표일에 노동자들의 출근을 강요함으로써 정당한 참정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만 1만여 명이 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투표일 출근강요는 물론이고 유급휴일에 노동할 경우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특근수당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동구지구당과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고 “노동부와 선관위 등 관계기관들이 특단의 감시활동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동구지구당과 동구지역 8개 노동조합은 감시활동을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표권 행사 보장과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위해 선거기간 내내 ‘참정권 방해 고발센터’를 운영하여 스스로 감시활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기자회견 후 사회당 울산시지부도 논평을 통해 동구지구당의 기자회견을 환영한다고 전제한 후, 동구지역 활동에만 그치지 말고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 차원으로 확대해 사회당 울산시지부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구지역 사업장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한국프랜지 노동조합, 울산대병원 노동조합, 호텔현대 노동조합, 현대백화점(동구) 노동조합, 한국통신 노동조합 동울산지부, 금강고려화학 노동조합 8개이며, 기자회견 직후 노조와 동구지구당 공동명의로 원·하청 사업주들에게 오는 6월 13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유급휴일을 보장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선거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할 뿐 아니라,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까지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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