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법안이 영화의 발목을 잡는다

영등위 첫 제한상영가 등급 부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1월 제한상영가 등급이 신설된 후 처음으로 북한영화 <동물의 쌍붙기>(조선과학영화촬영소 제작, 나래필름 수입)에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영등위는 제한 상영가 등급 부여 이유로 '<동물의 쌍붙기>가 동물 다큐멘터리라고는 하지만 번식, 교미 장면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성기노출, 선정적인 대사가 지나치게 많다'것이다. 이에 따라 <동물의 쌍붙기>는 지난 1월 개정된 영화진흥법의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해야 한다.
현재 <동물의 쌍붙이>를 상영하기 위해서 수입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 상영관이 설립되기를 기다리거나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재심을 신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한상영관 설치기준을 규정한 영화진흥법 시행령이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두고 있어 현행법상 이 영화를 상영할 기회가 없다는 점이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상영할 제한상영관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영화진흥법 상 제한상영관은 일반상영관과 같은 건물에 설립할 수 없으며 일반 등급의 상영작들과 같이 상영될 수 없다. 또한 비디오 출시도 금지되어 있어 극장주들이 설립 조건이나 수익률 면에서 제한상영관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법적 조건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제한상영관이 설립될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만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제한상영관 도입은 시기 상조라할 수 있다.

영등위는 법에 따른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나름의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지 않은 조처로 인해 영화계에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 또한 일고 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조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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