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노조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되다니

구속됐던 노조간부에 무죄선고 '이변' 공공 민길숙 국장, 항소심서 '특공치상' 벗고 '노동탄압' 입증

구속됐던 노조간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이변'이 벌어졌다.

1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공공연맹 민길숙 선전국장에게 지난 5월21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비이성적 노동탄압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 민 국장은 당시 승용차를 직접 몰고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이던 단병호 위원장과 양경규 공공연맹 당시 위원장을 만나러 가던 중이었다. 경찰이 성당 들머리를 가로막고 출입자(차량)를 검문하는 상황에서 '진입허가'를 받고 차량을 운전하던 민 국장이 경찰관 두 명을 가볍게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 경찰은 곧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폭력'혐의로 민 국장을 구속했으며, 그는 1백5일 동안 수감된 끝에 지난해 10월 열린 1심판결에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이유로 '당시 정황과 사고지점의 지형 등을 살펴볼 때 공무집행 방해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의 기소가 노동운동탄압을 목적으로 한 억지였음을 법원이 판결문을 빌어 인정한 셈이다.

민 국장은 "판결을 계기로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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