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됐던 노조간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이변'이 벌어졌다.
1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공공연맹 민길숙 선전국장에게 지난 5월21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비이성적 노동탄압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 민 국장은 당시 승용차를 직접 몰고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이던 단병호 위원장과 양경규 공공연맹 당시 위원장을 만나러 가던 중이었다. 경찰이 성당 들머리를 가로막고 출입자(차량)를 검문하는 상황에서 '진입허가'를 받고 차량을 운전하던 민 국장이 경찰관 두 명을 가볍게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 경찰은 곧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폭력'혐의로 민 국장을 구속했으며, 그는 1백5일 동안 수감된 끝에 지난해 10월 열린 1심판결에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이유로 '당시 정황과 사고지점의 지형 등을 살펴볼 때 공무집행 방해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의 기소가 노동운동탄압을 목적으로 한 억지였음을 법원이 판결문을 빌어 인정한 셈이다.
민 국장은 "판결을 계기로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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