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병원, 경찰병력 투입 위기

지부장 포함 4명 체포영장 ― 노조, “결사항전” 다짐


보건의료노조 울산병원지부 파업농성장(위), 동강병원지부 천막농성장(아래)


지난 23일 전면파업에 돌입한 울산병원지부(지부장 염기용, 조합원 수 256명)에 경찰병력 투입이 예상되고 있다.
24일 병원측이 지부장을 포함해 6명 노조간부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바 있는데 이 중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병원 인근에 여러 대의 전경버스가 배치돼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번 파업 돌입은 전적으로 병원측에 그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병원측은 지난 4월 4일 교섭을 시작한 후 조정신청을 낸 5월 7일까지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교섭위원의 공가 처리조차 합의해 주지 않으며 교섭을 해태하다, 15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총조합원 대비 96.8%, 투표자 대비 98.8%라는 압도적인 찬성율이 나오자 그제서야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조정신청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의 교섭해태로 진전된 내용이 없는 탓에 성실한 교섭을 권고하며 조정종료 결정을 내렸다.
합법적인 파업돌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노조는 파업 직전까지도 요구안의 일부를 양보하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병원측은 이러한 노조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23일 지노위에 직권중재를 신청했다.
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어있는 병원의 경우 직권중재를 신청하면 그 즉시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돼 파업은 곧바로 불법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병원측이 이를 철저히 악용하고 나선 것이다.
탄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4일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노조간부 6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경찰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곧바로 출두명령서를 날려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노조는 병원측이 전에 없던 고압적 자세와 강도 높은 탄압을 자행하는 것에 비춰 이번 기회에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사항전을 벼르고 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노조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관리이사의 퇴진’과 ‘고소 즉각 취하’다.
올해 임협과 보충협약에서 대부분이 타결되고 상여금 100% 인상이 쟁점으로 남아 있었으나 현재 병원측이 잠정합의안을 번복한 상태다.

한편 지난 22일 동강병원에서는 파업전야제가 열리던 병원 1층 로비에 50여명의 사무직 관리자들이 난입해 무비카메라와 일반카메라로 조합원들에 대한 촬영을 시도하다 조합원들과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병원측은 당일 밤 노조와 교섭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행사장 침탈을 감행했다.
동강병원지부(지부장 안외택)는 천막농성과 출퇴근·중식 선전전을 통해 병원측을 압박하며 파업돌입시기를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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