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사전등급제 시행 유보, 세부기준안 발표

문화부는 정보통신부와 마찰이 있어왔던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 심의제를 일단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9일, 사전등급제에 대한 세부기준안을 발표했다.
문화부가 제시한 세부기준안을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하는 내적요소와 이용자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외적요소로 구분하여 내적요소만을 등급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내적요소로 꼽은 것은 PK(Player Killing)를 비롯하여 게임내용의 선정성·사행성·폭력성 등이고 아이템 현금거래, 욕설·비방, 게임중독성 등의 게임 외적 요소는 등급분류에서 제외됐다.

그간 폭력성 문제를 야기했던 PK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18세이용가' 등급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간 합의가 될 경우 12세나 15세이용가 등급도 받을 수 있다.
또 논란이 되었던 패치에 관한 심의는 정통윤의 사후심의를 받은 게임의 경우는 등급분류가 면제되지만 사전등급제 실시 이후에 그래픽·시나리오 등 게임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게 되는 콘텐츠 패치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어 등급분류를 받게 된다. 버그수정 등의 기술적 문제해결을 위한 디버깅패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부는 사전 등급분류제도가 게임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기회를 더 갖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전문가와 업계를 모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화부의 세부시행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관련 업체나 단체, 개인은 다음달 10일까지 서면을 통해 문화부(02-3704-9640)나 영상물등급위원회(02-2272-8560)로 제출할 수 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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