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배제 입법 수면 위로

반인도적 국가범죄 등 공소시효 배제입법 국회 제출

5월24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은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3월 천주교인권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 13개 인권·사회단체들이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2개월여 동안 토론회 등을 거쳐 5월 21일‘시효배제 특례법’을 입법 청원한 결과다.

또한 한국정부가 오는 7월 발효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ICC규정과 충돌하는 국내법상의 공소시효제도는 손질이 불가피하다. 국회에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인권단체들이 입법청원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배제규정의 신설과 공소시효 정지사유의 확대를 골자로 한다.

우선 △내란 및 외환 죄 △국가기관의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의한 살인이나 상해행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상하는 행위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민간인학살행위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이나 사실발견의 은페행위로 인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했던 범죄'의 경우 은폐행위가 밝혀진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칙으로 "법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뒀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한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진전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된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을 수용하지 않은 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서의 소멸시효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개정은 따로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됐다. 우리 사회 인권의 화두인 공소시효 배제 입법이 공식 발의됨에 따라 인권의 상황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계기가 마련되었다. (인권하루소식 210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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