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여러분, 수사기관의 요구에는 뻣뻣하게

특히 선거철을 맞아 수사기관의 IP 요구가 늘고 있다. 요구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전기통신사업법과 지난 3월 새로 발효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요구에 불응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

특히 선거철을 맞아 수사기관의 IP 요구가 늘고 있다. 요구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전기통신사업법과 지난 3월 새로 발효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원칙적으로 보아 IP 주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현행 법률에서는 운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에 따라 비밀을 보장할 것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는 운영자는 처벌받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주어야 한다. 특히 최근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검사장의 요청만으로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나마의 검사장의 승인도 사후에 받을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불행중 다행이라면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요구에 불응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자들은 수사기관들의 요구에, 특히 서면으로 간단히 이루어지는 협조 요청에는 최대한 뻣뻣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영장도 없이 이루어지는 IP 추적은 국가 권력이 국민에 대해 자행하는 감시이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신체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주거의 자유와 불가침,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위헌심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통신비밀의 보호)
③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에 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후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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