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광역시의회 선거에 1인 2표제 도입
6·13 선거 투표용지 총 5장 - 하나는 선호하는 정당에
이번 6·13 지자체 선거 중 광역시의회 선거에 1인2표제가 도입되어 광역시의회 의원을 뽑을 때 시의회 의원 후보에 한표, 지지하는 정당에 한표를 각각 행사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총 5개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한다. 시장 후보, 구청장 후보, 광역의회 의원후보, 구의회 의원후보 4장의 투표용지에 비례대표 정당후보를 뽑는 △△△당에 기표할 투표용지가 추가되는 것이다.
추가되는 투표의 의미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당에 한표를 행사한다는 것에 있다.
울산의 경우 시의회 비례대표 총의석은 3석이다. 이 3석의 배분은 비례대표 정당명부 투표에서 5% 이상 얻은 정당 가운데 나누게 된다.
나누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각 정당의 득표율 × 3석이다.
예를 들어 5개 정당 중 5% 이상을 얻은 정당이 4개(A당 55%, B당 30%, C당 7%, D당 6%)라고 하자, 이 경우 A당 1.65, B당 0.9, C당 0.21, D당 0.18이다.
이 중 먼저 소수점 이하를 제외한 수만큼 배분을 하므로 우선 A당이 한 석을 가지고 이후 소수점 이하가 큰 B당과 C당이 한석씩 서나누게 된다.
한편 기본적으로 하나의 정당이 아무리 많은 득표를 해도 2/3 이상이 배분되면 나머지는 다른 정당 간에 나누도록 정하고 있다. 즉 울산에서 아무리 많은 득표를 한 정당이라도 나머지 한석은 반드시 그 다음 순위의 정당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것을 종합하면 울산시의 경우 5% 이상 득표 정당순위에 따라 총 3석을 1:1:1 또는 2:1로 나누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시·도지사 선거,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시·도의회 선거(정당 비례대표 포함)에서 하나만이라도 전국 득표율 2%가 넘는 정당은 책정되어 있는 국고보조금의 2%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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