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원/당 중앙위원ㆍ공공연맹 조직쟁의실장
선거는 축제다. 따라서 모든 백성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백성들의 마음을 막걸리로, 고무신으로, 돈으로 훔치는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날이 갈수록 새로운 규제가 늘어나고, 선거활동은 대폭 축소되었다.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명함도 후보자만 돌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어깨띠 역시 마찬가지이고, 선거운동원이 들 수 있는 피켓도 금지되었다.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유세 참여 이외에는 거의 없다.
노조 정치활동 자유 최대해야
그러나 긴 투쟁 끝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었다. 이 의미는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은 보장된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발행해 온 노보나 소식지, 대자보 등을 통해 해당 연맹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출마 후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공공연맹은 이번에 출마한 21명의 연맹 후보는 물론 민주노동당 전체 후보를 알리는 대자보와 조합원용 소책자를 발간했다.
“모든 선거기간 중에 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노동조합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 선거법 87조이다. 따라서 오랜 투쟁을 통해 확보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최대화하여 선거가 문자 그대로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
노동자에게 생소한 선거법과의 충돌은 선관위에서 문제삼는 부분을 피해가면 된다. 모르면 선관위가 자세하게 시정지시를 내리는 부분을 따르면 된다. 예를 들어 전국과학기술노조는 과거 지방선거시에 과학기술노조의 후보를 찍자는 현수막을 걸었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즉 조합원만이 아닌 일반시민이 보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노조는 거리를 향해 있던 현수막을 연구소 안쪽으로 돌려 달았다.
투표방식ㆍ당 후보 적극 선전
이번 축제의 핵심은 1인 2투표를 찍는 정당비례대표제에 있다. 이 역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의 결과다. 광역의원의 경우 출마한 후보에 1표, 1표는 정당에 투표한다. “찍을 사람이 없다” “될 사람을 찍어주자”는 말은 이번 선거에는 통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1표는 현재를 위해, 다른 1표는 미래를 위해”라는 구호를 정했다. 따라서 당원과 노동조합은 달라진 지방선거투표방식에 대한 선전에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각 지역에 출마하는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선전을 함은 물론이다. 또 조합원과 당원의 주소록과 연고자를 파악하여 해당 연맹을 통해 민주노총으로 모아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선거운동 자료가 된다. 단 1명의 지지자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선거에서 출마한 노동자 후보가 해당 선거구에 살고 있는 조합원과 연결되는 것은 바로 ‘표’와 연결되고, 그 조합원의 영향력과 직접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것이 선거 전에 이루어지고, 노조가 중간에 후보와 조합원을 연결해 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큰 위력을 발휘한다.
노동조합의 행사에 후보를 초청하여 축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상첨화임은 물론이다. 선거시기에는 조합원들과 함께 유세참여를 조직하여 출마한 후보가 노동자들의 대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후보 유세 결합 노동자 요구 알리자
민주노총은 서울지역에서 한국통신계약직, 시그네틱스, 사회보험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광역비례대표로 선정하였다. 비정규직의 문제, 투쟁하는 노조의 문제 등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선거운동에 무제한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리에서의 연설·대담이라는 방식과 후보 유세 등에 조합원들과 함께 결합하여 노동자들의 요구를 집단적으로 알려내고 선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무엇을 할 것이고, 그 방식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있다. 선거법은 ‘해서는 안될 것’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89호] 5.27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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