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모의재판 열려
설동준 리포터
지난 23일(목), 서울대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모의재판이 4기 전학협 출범식 참가단 주최로 열렸다.
모의재판은 군대를 강한 남성의 자랑으로 여기는 해병대 출신의 아버지(이진혁, 동연4)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아들(최웅림, 인문1)의 갈등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무대는 법정으로 바뀌었고, 아들은 피고로 등장했다.
검사(소윤, 동연2)측은 "피고는 개인의 양심을 핑계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며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대변했고, 또한 이를 지지하는 증인으로는 국방부 관계자(이우열, 법대1)가 출석했다. 그는 "한국의 국방은 분단과 휴전이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양심의 자유도 국가가 튼튼할 때에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병역거부는 반국가적인 범죄다"라고 증언했다.
한편 변호인(이세현, 공대1)은 '양심의 자유가 불가침의 권리'라는 헌법의 규정을 근거로 남한의 안보상황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해 검사측의 주장에 맞섰다. 변호인은 "징병제가 국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가장 훌륭한 방어 체계란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안보 상황이 남한에 비해 나쁨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대만의 예를 들면서 국방부의 안보 논리가 허구임을 보였다.
재판은 "저는 국가나 체제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평화주의라는 신념을 지키는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입니다"라는 피고의 최후진술로 끝났다. 피고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사회봉사 3년으로 내려졌다.
이날 모의재판 행사에는 예비역과 여성 사이의 징병제 논란을 다룬 상황극도 재현됐다. 피고의 친구1(男)이 "니가 병역거부자 편을 드는 것은 군대에 가보지 않고 하는 편한 소리"라고 말하자 친구2(女)는 "그건 군가산점 논쟁에서 예비역들의 논리와 똑같아!" "지금 우리처럼 부당한 대립을 하도록 만드는 상황 자체가 문제인 것 아냐? 어차피 그들(군인, 예비역)도 피해자"라고 답했다. 예비역과 병역거부 지지자·여성 사이의 대립이 왜곡된 것이며,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22일(수)에는 국방부 앞에서 '징병제 반대'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주장하는 인간 띠 잇기 퍼포먼스도 열렸다. 이 행사를 준비한 전학협 사무국장은 "인간 띠잇기 행사는 지난 50일 동안 있었던 국방부 앞 1인 시위를 정리하는 행사로 국방부를 둘러싸는 것으로 계획됐다"고 밝혔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