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18세 이하 사용 불가 딱지

문화광광부와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가 "올해 6월 1일부터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등급분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영등위, 온라인 게임 사전심의 등급분류


원주 기자 hoho@e-unipress.com



문화광광부와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가 "올해 6월 1일부터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등급분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은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유통과 시청에 등급 분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음비게법 시행령은 그간 온라인 게임에 대해 "전산망을 통해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사전 등급분류가 불가능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7조 1항 5호)로 규정, 영등위의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문광부와 영등위는 이 규정이 서버가 해외에 있어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 서버가 있는 경우 온라인 게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영등위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규제는 싸이트 자체를 단속하는 것이고, 영등위는 게임 자체를 가지고 비디오처럼 등급 분류를 한다"며 "법률상으로 원래 받았어야 하는 것인데 여건상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을 사전심의하여 등급분류를 하면 비디오물을 빌려볼 때처럼 18세 이하 사용불가 딱지가 붙는 한편, 사행성을 가진 고스톱 같은 게임이 규제될 전망이다.
이에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정보통신연대 등의 54개 단체로 이뤄진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 영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국가검열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상의 표현 규제는 오프라인에서보다 더욱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문화연대 선용진 정보팀장은 "온라인 게임 이전에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한 행정적인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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