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거부자, 신원증명 거부당해

인권·사회단체, 참정권 운동 박차…"모집! 신원증명 희망자"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원증명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문날인 거부자 중 한 사람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용산구 소재의 한 동사무소에 갔다가 이같은 '봉변'을 당했다.

그날 오 사무국장은 동사무소 직원에게 중앙선관위의 공문(문서번호 지도 3001-502)을 보여주며,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붙여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서 중앙선관위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붙인 증명서는 투표시 신분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동사무소 직원은 일단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공문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붙여서 직인까지 찍었다. 이때 담당 계장이 행정자치부(아래 행자부)에 문의를 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등본의 교부를 중단시켰다.

이에 담당 계장은 행자부로부터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등에 사진을 붙인 증명서는 발급근거가 없어 발급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또 행자치의 답변에는 '기존의 각종 민원서류 양식이 투표장에서 신원확인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관위로 문의하기 바란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때 기존의 각종 민원서류는 행자부 소관이 아닌 호적등본(법원), 납세증명원(국세청) 등을 말한다. 결국 행자부는 행자부 소관의 어떠한 증명서도 지문날인 거부자들에게 발급할 수 없다는 뜻. 이에 따라 다 만들어진 신분증명서는 그 자리에서 폐기됐다.

이에 대해 오 사무국장은 "선관위는 '사진을 첩부한 주민등록등본으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이미 확인해 주었는데 행자부는 '발급이 곤란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에 문의하라'고 한다"며, "이건 무책임 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 개 부처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정권 행사라는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라며 답답해했다.

'신원증명 희망자' 직접행동 주간

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신분증으로 인정한 '사진이 붙여진 주민등록등본'에 대해 일선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거부한 첫 사례다. 하지만 지문날인 반대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이 결과에 불복하며, 현재 신원증명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원증명 희망자들은 오는 10∼13일 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해 '사진이 붙여진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을 재차 요구하게 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등은 이때 신원증명이 거부된 피해사례를 수집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헌법소원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은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확보운동을 포함해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았던 분들이 지문날인 거부에 동의하고 이 운동에 연대하는 차원으로 '지문날인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투표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이외에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기술자격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명서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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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등록

    우선 중앙선관위는 주민등본에 사진붙이는 그런 공문서가 어디에 있는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배려에서라도 터무니없는 해석으로 우매한 국민들 헛갈리게 했다.

    그리고 사진붙은 주민등본이 된다고 했다고 하자, 정부부처간에 업무의 성격을 몰라 잘못해석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걸 빌미로 삼아 무슨무슨 투쟁을 한다고 나리 법썩을 떠는 사람들은 그런 공문서가 통용된다고 생각해봐라. 말도 안된다. 중앙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잘못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

    지문날인이 그토록 인권을 침해 하는가?
    지문날인이 범죄인 취급하는 것인가?
    다른사람 다 찍는데 나한테만 강요하는가?
    사회 활동하면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하나 제대로 없으면 어떻게 될까. 다른 대책은 있는가?

    지문 날인은 당신을 범죄인 취급하는것이 아니라 범죄의 피해로부터 보호해준다.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치매로 행불되거나
    사망하여 패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들은 사실인데 시신은 안찾고 싶은가? 1년이면 몇천명을 찾아준다.

    34세된 엄마와 2살바기 애기가 살해당했다. 피해 구제는 그방법밖에 없었다. 역시 몇천명이다.

    민사서류 작성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문을 찍는것이다.

    인권침해, 범죄인 취급이란 생각은 편집증적인 생각이 아닐까
    이보다는 우리생할을 보다 편리하게하는 도구다.

    칼이 사람을 죽인다고 칼을 없애고, 화약이 비참한 살육을 일으킨다고 화약을 없앨수 있나, 자동차, 비행기, 복제기술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