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등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법, 사회보험법 등에서 배제돼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보호방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위원장 윤성천)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보호방안을 다루는 제2분과위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토론자료'를 중심으로 보호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소한의 원칙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제2분과위 공익위원들간에도 단일한 '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분과위가 활동한 지 7개월이 넘었음에도 "노동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재정립하자" "외국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으니 빠른 시일 내 외국을 다녀오자"는 등의 논의 초반에 나올법한 얘기들이 쏟아졌다.
이날 제2분과위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은, 보호방안으로 거론될 수 있는 5가지 안 가운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자'는 것을 제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3권 인정 △사회보장법상 권리인정 △개별근로관계법령상 일부규정 적용(준근로자) △경제법상 보호방안 등 4가지 모두다.
분과위원장인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 연구위원은 "4가지 안은 의견이 많이 모아진 순서에 따른 것이고, 이 안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병존적으로 구체화된 정책방안을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안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빠져
우선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자는 안은 집단적 권리, 즉 노동3권 행사를 통해 각 특수형태근로별로 적합한 보호방안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들에게 유리한 계약이 맺어지도록 유인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집단적 교섭력을 부여하자는 안이다.
사회보장법상 권리인정 방안은,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떠나 산재로부터 보호나 실업기간 중 생활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강제 또는 임의 가입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이 아닌 방식으로도 가입돼 있는 만큼 적용의 필요성 정도 등을 감안,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준근로자'로 인정하자는 것은 다양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되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정범주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자는 안이다. 적용조항은 퇴직금, 근로시간, 일방적 계약해지(해고제한), 임금, 휴일·휴가, 모성보호(산전후휴가·생리휴가), 성희롱보호 등이다. 하지만 공익위원간에도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자는 쪽과 말자는 쪽의 의견이 나뉘는 등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경제법적 보호방안은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금지 등에 의한 통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금지 등에 의한 통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3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왜 굳이 노동조합이어야 하느냐"며 노조법상 근로자성조차 부인했다.
공익위원인 이상윤 교수(연세대 법대)는 "근로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노조가 아닌) 단체 설립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장인 윤성천 교수(광운대 법대)는 "중앙노동위 공익위원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긴 어렵지만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가 다수 의견이었다"며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어수봉 중앙고용정보원 원장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등을 통한 '근로자성 획득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며 우회로를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방안 논의를 했던 비정규특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갖고 단시간 근로자 보호방안에 대한 공익위원 안을 검토한 뒤 1박2일 워크샵을 통해 비정규노동자 보호방안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