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기준 2,700원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양대노총, 취약계층 노동자의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양대 노총과 26개 노동·시민·학생·여성·사회단체들은 5월 28일 빈부격차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02년 9월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현행 최저임금 월 47만원을 2003년까지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절반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연 평균값의 45% 수준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한 최저 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2,700원, 일급으로 21,600원, 월 환산시 610,200원이다. 이 요구액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와 비교해 63% 수준(최저임금위원회)이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노동자 월 평균 임금의 35%(노동부)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최저임금 월 47만원은 공공근로 최저 일당 19,000원(시급 2,375원, 월환산시 536,75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외국과 비교해도 평균 임금 대비 최저 임금 수준이 37%로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극히 낮은 수준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낮은 법정 최저 임금조차도 지켜지지 않거나 온갖 편법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과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정 최저 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 △범국민 서명운동 △공청회 △각종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감시·단속적 노동자, 가내노동자, 장애인, 수습생, 직업 훈련생 등에 대해서도 법령을 개정해 전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감시활동, 법개정 청원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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