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법적 제한

서울시 문화재조례 개정

문화재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구청장이 건축의 인·허가를 반려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5일 공표하기로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각 구청은 문화재 경계로부터 반경 1백m(국가지정 문화재)~50m(시 지정문화재)안에 건물을 짓기 위해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 주변에 새로 들어서는 건물은 지표면에서 사선으로 27도를 넘지 못해 최고 높이가 9층 정도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을 증설하며 문화재전문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리업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덕수궁 주변의 미 대사관저와 아파트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태그

건설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클리핑기사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