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연대회의 홍창욱씨는, “정통윤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모호한 개념을 통해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으며, 이는 오해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대체복무제 주장은 이미 지난 58차 UN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밝힌 바 있으며 한국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사회적으로 대체복무제가 여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통윤의 이번 조치는 분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실제, 1998년 UN 인권위원회 결의안의 주요내용 중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 인권성언 제 18조, B규약 제 18조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군대반대운동 사이트의 운영자인 조약골씨는, “민주주의 표방한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현재 법정에서도 공방이 깊은 이슈인데, 온라인의 공방을 공권력을 통해서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현재 이번 사안은 분명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 민변측과 논의하면서 앞으로 위헌 소송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시행령에 의해서 정통윤은 정보심의결과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정보의 삭제,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는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조치 결과를 정통윤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정통윤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온 통신에 대한 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규제의 효과에 있어서 표현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의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부장관이 불온통신에 대하여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는 이미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계류중이다. 불온 통신을 규정하는 용어가 막연하고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표현물의 삭제 외에 이용자의 통신망 자체를 정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어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37조 2항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군대반대운동사이트 운영자들은 정통윤 건물 앞에서 “검열반대, 정통윤 해체”를 주장하며, 지난 5일부터 1주일간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정통윤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군대반대사이트 운영자 붕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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