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승진 및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단체교섭에서 합의했던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이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로 인하여 당분간 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승진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교원승진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지난 3월 14일 있었던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정책협의 과정속에서도 ‘4월중에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했었다.
그러나 6월에 접어든 현재까지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해 지고 있다.
우선 양측은 위원구성에서부터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승진제도 개선위원회가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니 만큼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노조측 안과 개선위원회의 성격상 교원노조, 교총은 물론이고 시도교육청 관계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교육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교원노조는 “위원은 교원노조 대표와 교원노조가 추천한 현장교원, 교육부의 교원정책 관련자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반면, 교육부는 “위원은 교원노조의 추천을 받은자, 현장 교원 및 교원정책 관련자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원노조는 전교조, 한교조 대표 각 2인, 평교사를 주축으로 한 교원노조 추천 교원 3인, 교육부 관계자 3인등 10명으로 구성하자는 반면, 교육부는 학교정책실장, 교원정책심의관, 교원정책과장등 교육부 관계자 3인, 시도교육청 전문직 2인, 교총대표 2인, 교원노조대표 각 2인, 그리고 교총도 교원노조 소속도 아닌 교육청이 추천하는 비소속 교사2인 등 13명으로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개선위원회 기능과 관련해서도 교원승진 및 인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둔 상설기구로 되어야된다는 노조측 주장과 단순한 인사 정책을 협의하고 자문하는 자문기구로 되어야 한다는 교육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노조측은 차관으로 하자는 반면, 교육부는 실장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운영도 노조측은 월1회 개최 명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월1회는 너무 무리라는 주장이다.
지난 5일에도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양측의 이런 입장차를 조정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으나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와 관련 교원노조는 더 이상 해당 부서와의 협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사회 쟁점화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승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영훈 기자 partizan@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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