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해설사' 둘러싸고 찬반양론 팽팽

'문화관광 활성화 계기 마련' 대(對) '관광 가이드 노릇에 안주'


문화유산해설사. 아직은 낯선 이름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문화유산해설사'는 2001년 한국방문의해,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문화관광부가 지난 해부터 도입하여 실시하는 제도에 의해 양성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로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재(고궁, 사찰, 민속, 무형문화, 사적, 천연기념물 등) 및 지역문화 등을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확히 설명·이해시킴으로써 관광객의 문화체험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일명 '지역문화 알림이'로도 불리는 문화유산해설사의 활동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현재 각 광역시도마다 수십명씩 전국적으로 500명 내외의 문화유산해설사가 활동중이다. 2001년에만 483명의 문화유산해설사가 배출돼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0명 내외로 가장 많은 문화유산해설사를 보유하고 있다. 시도별로 지원 경쟁률도 평균 2:1 이상을 보이는 등 호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업별로는 퇴직교원이나 주부, 향토 사학자 등이 주로 지원하고 있다.

2002년도 상반기에도 전라북도가 50명의 문화유산해설사를 선발하는 등 각 시도별로 문화유산해설사 선발이 한창 진행중이다. 대구시도 지난 2월에 25명을 선발해 운영중이고, 전라남도도 30명의 남도 문화유산해설사를 모집한 상태이다. 그 밖의 시도에서도 수십명씩의 문화유산해설사를 모집하고 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관광진흥법에 의해 법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고, 지원근거도 사실상 마련된 상태이다. 각 시도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또한 경쟁적으로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배출하고 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보통 두 달 동안 주4일 하루 5∼6간 총 12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교육은 시도에서 지정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위탁교육하는 형태로 실시되는 게 보통이다. 현장에 투입된 문화유산해설사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적게는 9천원에서 많게는 3만원 정도.

보수만으로 전문성을 따질 수는 없지만, 활동비 지급 수준을 볼 때 전문가가 아닌 단순 자원봉사 수준의 보수라고 할 수 있다. 활동 내역을 살펴봐도 전문 문화유산해설사보다는 단순 관광가이드에 훨씬 더 가깝다. 당국은 '이동하며 안내하는 일반 관광가이드와는 달리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일반적인 안내는 물론 문화적 의미까지 흥미롭게 전달해 주는 자원봉사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강원일보는 2001년 한해 동안 강원도에서 배출된 35명의 문화유산해설사 중에서 본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는 등 취지는 올바르고 좋지만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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