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사적 주변 건축 개발 관리방안 토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는 '사적 주변 500m 범위 내 건축 등 개발행위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석굴암 모형관 건립문제, 덕수궁 주변 미 대사관 / 아파트 신축문제 등 문화유산 주변 건축물 건립에 관한 문제들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2000.7.1부터 시행중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외곽경계로부터 500m 범위 내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신·증·개축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책토론방을 열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문화재청은 토론 참여자들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 문화재 주변에서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경우 그 제한기준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되어 있는 지역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책토론은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11월 20일까지 홈페이지의 문화재정책포럼방에서 계속된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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