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정규직 제도화 혈안

재탕삼탕 비정규직 대책 매우부실

*지난 6월10일 노사정위 앞에서 열린 결의 대회

지난 6월10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는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결의 대회'가 불안정 노동 철폐 연대, 사회진보연대, 방송사 비정규직 주봉희 위원장 등이 모인가운데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로 열렸다. 이날 결의 대회는 지난 5월 6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특위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에 관한 노사정 1차 합의문'에 대한 규탄과 비정규 특위에서 상정한 6뭘말까지 2차 합의 및 입법화 계획에 대한 저지 의지를 밝히는 자리 였다.

민주노총 서울 본부 여성오 조직 차장은 이날 집회에서 "1차 합의문은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며 "2차 합의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비정규직을 사실상 제도화 하려는 계획"이라 밝혔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정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입법화 방향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제도화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노동조건 악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완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5일제'를 빌미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려는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구조적 양산과 노예와 같은 노동조건을 제도화하려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노사정위 해체',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완전철폐'를 위해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날 집회에서 방송사 비정규직 주봉희 위원장은 "파견법으로 인해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6월 30일을 기해 모두 해고된다"며 "노사정위는 책상머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파견노동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라"고 말했다.

불안정 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2000년 10월4일 금융연합회 건물로 몰려 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 거기에서는 '비정형 노동자 보호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비정규직 관련 안들이 제출되었고 지금의 비정규직 악법의 기초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 집행위원장은 또 "지금 노사정위에서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유연화"라며 "유연화는 인간을 기계 취급하는 것이며 인간의 인간성 말살을 획책하는 악독한 정책"는 말과 함께 노사정위 해체를 주장했다. "노사정위가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는 노사정위가 중간착취법을 만들어 놓고 중간착취법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6월10일 단시간 노동에 대한 공익(안)을 제출한 후 공익(안)을 비정규직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 6월20일경 특위 워크샵에서 검토한 후에 6월말까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 졌다.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합의(2002.5.6)

1)비정규노동자의 범위와 통계 개선 방안

о비정규노동자를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해서 파악한다.
о우리나라의 비정규노동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①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단시간 근로자, ③파견ㆍ용역ㆍ호출ㆍ특수고용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제기준에 제출하는 통계를 이 기준에 따른다.
о그리고 고용형태상 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 계층은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о비정규노동자와 불안정 취약근로자의 규모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구조사에 더해서 사업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한다.

2)근로감독 강화 방안

о비정규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무관리지도 및 예방점검, 특별감독을 연차적,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파견근로에 대하여서도 감독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о정부는 비정규근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정이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조치방안을 강구한다.
о정부는 비정규근로자에게 상담 및 조언하거나 고충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확충 방안을 강구한다.
о비정규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 근로감독행정 강화를 위해 현행 근로감독관의 증원 및 결원이 보충되도록 한다.

3)사회보험 적용확대

о일용직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마련한다.
о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어 있거나 임의적용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15개 업종에 대해서 비정규근로자의 건강보험 확대적용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о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о국민연금의 노사부담능력을 감안하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고용기간 3개월 미만의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추진한다.
о정부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미신고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가입토록 조치하고 사업장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사에게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о정부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토록하며 기타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확충방안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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