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총회 방해 위해 성폭력까지

6월 8일, 효성 용역경비 해복투 여성해고자에 성폭력 자행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울산 효성 사측의 용역경비가 총회성사투쟁을 위해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던 효성 해복투 여성해고자에게 성폭력을 자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사건은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효성 노조와 해복투 10여명을 용역경비 30여명이 저지하며 몸싸움을 벌이던 중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용역경비 2명이 효성 여성 해고자 한 명을 양옆에서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다른 1명이 가슴을 밀착시킨 후 하체를 흔들면서 '기분이 어때?'라며 성폭력을 자행했다. 성적 모멸감을 받은 여성해고자가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다시 한번 해봐라" 며 강하게 항의하자 성폭력 당사자는 다른 경비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 피해 여성해고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9일 효성노조 어용대의원들은 노조집행부와 조합원의 항의를 피해 경주 코오롱 호텔에 모여 △상급단체 변경 △단체협약체결시 조합원 총회 인준사항 삭제 △불신임 기관을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로 변경 △대의원 임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위원장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임원(박현정 집행부) 불신임 등을 가결시켰다. 이에 효성노조는 이날 가결된 안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개정된 규약은 인정할 수 없고, 기존의 규약에 근거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감시 하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라”는 재판부의 중재안을 받았다. 이 중재안에 따라 효성노조는 6월 5일부터 '총회 참여, 안건부결, 민주노조 사수'를 핵심으로 내걸고 총회투표를 진행 중이다. "위원장 선출과 징계, 불신임 처리 기관을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로 변경하자는 것은 간선제를 의미하므로 민주노조의 상징인 직선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것이 효성노조의 주장이다.

6월 5일 총회가 시작되자, 효성 사측은 조합원을 반장차에 태워 퇴근시키거나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KEP문으로 출입시키고, 집단휴가를 실시하는 등 조합원들의 총회 참가를 방해했다. 또한 투표소 설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며 총회 투표장 주위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총회 진행광경을 녹화하는 등 총회 투표 진행 과정을 실력으로 방해했다.

이에 효성 노조는 사측의 총회 방해 책동으로 조합원들이 총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고 판단, 총회 3일차인 6월 7일, 총회를 7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사측에 총회기간 연장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6월 8일 아침부터 총회기간 연장을 알리는 유인물 배포를 시작했다. 이런 노동조합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측은 '전투태세 강화, 정문 대원 증강, 총회 투표소 감시 강화' 등의 지침을 용역경비들에게 내려 중노위 패소자들의 정문 앞 출입을 봉쇄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효성노조와 해복투는 성폭력 사건 직후 지역의 여성단체, 민주노총과 함께 대책위를 조직하고 오는 6월 17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후 총회성사투쟁을 더욱 힘있게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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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총회 ,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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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방송국

    미친놈들, 니들이 진정 민중을 대변한다는 진보 네트냐? 보아하니 여자가 쓴듯한 글인데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성적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고정시키는데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는 너희들 같은 쓰레기 같은 가짜 기자 들이 판치니 이 땅의 기자들이 욕먹는 기다 알겠냐? 아이 기분나뻐~ 더러분 이 기사 당장 삭제하거나 재편집해라! 미친놈들 이것도 글이라고~ 민정? 니네 언니가 이런일 당해봐라 니가 이렇게 기사 쓰겠냐? 기본적인 예의나 상식도 모르는 것들이 방송국 기자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