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 온라인게임 사전심의'

업계 '대정부 건의문' 채택, 문화부 14일 공청회 등 줄이어

온 나라를 휘감은 월드컵 열기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인터넷 미디어 는 '월드컵에 묻힌 게임심의 논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월드컵의 흥분 속에서 '온라인 게임 사전심의'라는 중대사안이 묻혀버리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는 이 글에서 '불과 열흘전만 해도 정부와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던 온라인게임 사전심의 및 등급분류 논쟁이 월드컵 열기 속에 소리 없이 묻혀 버렸다'며 문화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정부의 등급분류 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업체가 고작 1곳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온라인게임업체들의 협의체인 온라인게임산업협의회(온산협)가 11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사전심의 및 등급분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정책을 바롭잡아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전해 반전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의 기사대로 온산협은 11일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문화부와 정통부에 사전심의에 대한 기존 방침을 제고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협회 회원사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이 건의문에서 온산협은 '문화부와 정통부의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 단일안을 마련하여 (온라인 게임에 대한) 정부부처의 사후심의 중복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산협은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복수 심의기준에 따른 업계와 이용자의 혼란은 물론 각종 상충된 심의 결과에 대한 법률적 분쟁과 이해 관계자간의 사회적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산협은 이와 함께 '객관적이고 상세한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다한 심의기준 적용은 사회적 건전성 확보라는 목표 달성 대신 창작성과 자율성만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심의과정의 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 ▲민간 자정노력의 정책 반영 등을 건의하면서 '심의물, 회의록 등의 열람을 허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실질적인 심의행위는 업체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자율적 민간단체가 시행하고 규제기관은 심의정책 및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문화부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여의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 세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는 '문화부와 영등위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한국-포루투갈 전이 잡혀 있는 14일을 공청회 날짜로 잡아 논쟁을 '씹어버릴 악재'를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관계자들도 문화부와 영등위가 14일을 공청회 날짜로 잡은 것에 다소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온라인 사전심의를 둘러싼 이 같은 일련의 상황들이 월드컵 열기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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