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 신청접수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 창작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 신청을 24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한국영화의 다양성과 제작자본의 안정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극장 상영용 장편 극·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준비 또는 촬영중인 작품을 대상으로 순제작비의 50%이내 총 5편 의 작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2001년까지 극영화제작지원사업으로 시행되던 사업이며 심사는 예비심사와 결정심사를 병행할 9인 이내의 단일 심사위원회에서 시나리오의 참신성 및 감독의 연출실적 및 장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한편, 사업 신청자는 ▲지원신청서(소정양식, 홈페이지 다운) ▲시나리오(요약 줄거리 포함) ▲제작기획서 ▲총제작비 명세서 ▲감독 및 주요 제작진 소개서 ▲작품 판권 및 주요 스탭, 캐스트 계약서 사본 ▲(애니메이션의 경우) 작품 캐릭터, 이미지 컷, 스토리보드 등을 구비해 영진위 국내진흥부 제작지원팀으로 하면 된다(02-9587-543, 570).
일일문화정책동향 조선경 기자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