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 아파트 백지화, 미국의 선택은?


덕수궁 인근 미 대사관저 아파트 건립계획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제578호, 2002년 5월 30일자 참조) 건설교통부는 11일 관련법률 개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서울시와 미 대사관의 합의를 통해 해당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는 관련법률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달 건교부가 미대사관이 해당부지에 직원 숙소용으로 8층(54가구)의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관련 법률(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민예총, 문화연대를 주축으로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덕수궁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 등을 필두로 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도 선거운동 당시 '시민모임'에서 제시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유적지 바로 옆에 8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며, 덕수궁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우리의 역사문화유적을 보존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아파트 신축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가 동시에 아파트 신축을 반대하거나 유보함에 따라 미 대사관의 아파트 건립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 대사관이 우리 국민의 반대여론을 겸허히 수용할 것인지 여부와 어떤 방식으로 해당 부지의 역사문화유적이 보존할 것인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남게 됐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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