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말리는 국보법 인터넷 스토킹

인터넷 토론글 국보법위반이라며 또 구속

지난 3일 검찰은 성공회대 학생인 전지윤씨가 인터넷에 올린 토론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기소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구속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5월 13일 차경애 씨(단국대 93학번)도 북을 찬양하는 글을 통신에 게재하였다는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수사대에 의해 연행된 바 있다. 또한 인터넷에 '북한사랑'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이재윤씨가 구속되었었으며, '범민련전사'라는 카페에 올린 글들을 문제삼아 이성우씨가 구속되었다. 이들 모두가 인터넷활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이다.

6월 18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는 전지윤씨를 기소한 것에 대해서, 검찰을 규탄하고 전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성명을 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전지윤씨가 다음까페 '민주노동당 성공회대학교 학생위원회 자유게시판'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올린 일곱개의 토론문을 문제 삼았다. 그 내용은 △ 노동자와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하여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해야 한다 △ 한국경제라는 배가 파산한 것은 무능한 선장과 부패한 승객들 때문인데 선장은 선원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 배를 선원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하게 될 때 파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오로지 세상을 바꾸는 힘은 노동 대중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 등이었다.

인터넷검열공대위는 성명에서, "문제가 된 토론문들은 이미 대중적 운동이 된 조선일보 반대운동이나 서점에서 버젓하게 팔리고 있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을 읽고 쓴 발제문, 단체 행사 기획안, 그리고 게시판에서의 토론 과정에서 쓰여진 글들이다"며, 검찰의 기소는 매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전체에 직접적인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경우"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99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원칙을 상기시키며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 7조를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공대위는 덧붙여, "공개된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토론문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상을 철저히 검증, 감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자유로운 표현과 토론을 보장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이와 같은 감시는 결국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협하고 위축시킬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며, 무죄임을 명백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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