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연소자 순 합격처리 '차별행위'
국가인권위, 대구가톨릭대에 진정인 합격처리할 것을 권고
대학입학시험에서 연장자라는 이유로 불합격하는 일반적 관행이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진정인 정모씨(25)가 대구가톨릭대를 피진정인으로 낸 '나이를 이유로 한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의 차별행위'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모씨는 2002년 대구가톨릭대 의예과 수능영역별 우수자 특별전형 입학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진정인을 포함한 3명의 동점자가 발생하자 수능종합등급과 연소자 순으로 합격처리하여 연장자인 정씨가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정씨는 지난 2월 20일 대학입학시험에 있어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시험에서 탈락시킨 것은 나이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대학측은 연소자를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활용하는 일반적 기준이며 입시요강에도 명시한 것으로 응시자가 이미 용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 연소자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수능시험 성적, 생활기록부 성적, 면접고사, 경력, 학업계획서 평가 등 다양한 기준들을 우선 채택하고 있고 , △ 같은 점수를 취득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길고 짧음이 지원자 능력의 우열이나 입학이후의 학업성취 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 가능한 빠른 시기에 모집인원 유동제 등에 의한 합격처리 등 진정인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며, △ 대학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 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개선하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대학입시 뿐만아니라 일반직장의 취업영역에도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16일 경찰청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개인자료를 제출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령안 중 조항이 정신질환자들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청에 삭제요청을 하여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인권위는 지난 11일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승인없이 최장 12시간동안 통화내용을 엿듣거나 이메일을 열어볼 수 있는 등 긴급감청을 허용한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개정령안 제2조의 2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보통신부에 삭제·수정을 요청을 하여 검사가 긴급감청남용을 통제하도록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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