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장갑차에 치여 여중생 사망
SOFA 개정으로 재판권 행사해서 책임자 처벌해야...
한국의 16강 진출을 눈앞에 두고 온나라가 정신없던 13일 오전 10시 45분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에서 미2사단 44공병대(캠프 하우즈) 소속 미군 장갑차(운전사 워커 마크 병장·36)가 앞서 가던 여중생 신효순(14·조양중 1년), 심미선(상동)양 두 명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차량의 소속부대가 몇일전 미군 고압선으로 인해 사망한 고 전동록씨 사건이 발생한 책임부대라는 점에서 더욱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신양 등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생일잔치에 가기 위해 갓길을 걸어가던 중이었고, 미군 장갑차의 오른쪽 궤도부분에 치어 장갑차가 몸을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다시 후진하여 시신이 많이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유족측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 전체 도로폭이 6.6m의 도로에서 너비를 합하면 도로폭을 훨씬 넘는 궤도차량과 전차를 교행(交行)시킨 점 △ 교행시 갓길을 침범할 수 밖에 없는 대형차량이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정차 운행한 점 △ 대낮에 밝은 색 옷을 입은 2명의 피해 학생들을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 △ 조사가 정지하라고 한 말을 차량내부가 시끄러워 운전자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여러 가지 의혹이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유족측은 작전상 무리한 운행이 요구되지 않았는지, 운전자가 음주 또는 마약 등으로 인한 환각상태가 아니었는지 등 철저한 진상을 밝힐 것을 현장조사에서 미군측은 운전자가 규정에 따라 운행했으며 '피해자의 부주의' 가 원인이라며 책임을 회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건은 공무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한국정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재판관할권이 미군측에 있다는 소파협정의 규정에 의해 제대로된 진상이나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군기지신설확장 반대와 우리땅되찾기 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김준기)는 21일 오후 8시 대책모임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