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 지자체도 배상책임

집단 따돌림 지자체도 배상책임 있다

공립학교내에서 집단 따돌림(일명 왕따)으로 특정학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집단따돌림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부모가 손해배상을 제기할 경우 가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 학부모, 학교, 자치단체 등이 연대적으로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철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D고교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 모군의 가족이 대전시와 가해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지도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군이 교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게 됐다고 인정된다"며 "감독관청으로서 학교측의 과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자치단체인 대전시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대전시는 피고인들과 연대해 이군에게 6천1백70여만원 등 이군의 가족 4명에게 모두 7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군의 가족들은 지난 98년 초 D고교에 입학한 이군이 학우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사실을 문제제기하자 가해학생 해당 학부모들까지 가세해 집단따돌림을 했다는 것.

가족들은 이군이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일으켜 학교를 중단하는 등 전 가족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그해 12월 가해학생 등에게 모두 2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법무법인 다산 손난주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재판부에서 집단따돌림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해주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과 재판과정에서 겪은 한 가족의 고통이 이번 판결로 다시금 그 가족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집단 따돌림의 휴우증과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대전지법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학생인 이군의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킨 교장 등 교직원 3명과 학부모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장을 비롯한 학부모들이 피해학생이 원래부터 정신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 학교의 집단 따돌림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피해학생의 일기장, 부적응 학생지도기록 등 개인 신상정보와 자료 등을 책자로 인쇄해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배포, 이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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