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6.18 국회 헌정기념관 [photo-copyleft:워킹보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45%인 61만200원(시급 2,700원, 일급 2만1,600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7만4,600원에 비해 35%가 인상된 것이며 지난해 최종 합의된 인상률 12.6%에 비하면 3배에 가까운 요구다.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한 임금의 인상이 아니라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생존비'이므로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민주노총은 이 달 말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와 최저임금제의 바람직한 역할'이란 주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최저임금을 기본인권과 생존권 확보의 의미에서 접근해야 함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그러나 사용자쪽 토론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의 상승은 전반적인 임금의 상승과 함께 물가상승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회 경제를 고려한 단계적 인상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발제에 나선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을 인상률에 매몰되어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실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은 사회적으로 결정되고 법적 강제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이며, 이들은 우리 사회의 절대적 약자에 속해 있다. 최저임금이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소득간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려면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유 실장은 "최저임금이 47만4,600원에서 10% 올랐다고 월 30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5% 인상된 것보다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생계를 위한 적정소득 확보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전년대비 인상률'이 아닌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에 대비한 적정수준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적정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정하고 있으며 2003년까지 이를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올해는 평균임금의 45%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홍순영 상무는 "노동계에서 제시하는 '평균 정액급여의 50%'는 일부 유럽국가들만이 넘고 있다"며 "기업이 부담주체가 되는 최저임금에 사회안전망 이상의 역할을 부담하는 것은 무리이며 다른 공적장치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 상무는 "최저임금의 부담주체는 영세 기업이므로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결국 영세기업을 도산시켜 오히려 소득 분배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중기협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전국여성노조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현재 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에서도 도급업체 소속으로 청소 등을 담당하는 여성가장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부터 나서 최저임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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