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안 mulu@kdlpnews.org
유럽연합(EU)의 통합경찰기구인 유로폴(Europol)이 개인의 이메일, 인터넷 정보, 전화통화 기록 등을 회원국 경찰과 정보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영국 주간지 <옵저버>가 9일 보도했다. <옵저버>는 유럽연합이 이 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회원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자료유지를 위한 ‘공통코드’를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화와 인터넷 업체들은 △휴대폰 이용기록 △인터넷 채팅룸 방문기록 △텍스트 메시지 사용기록 △개인의 패스워드와 방문한 웹사이트 주소 △열람한 웹페이지의 내용 △이용료 지불에 사용한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이메일 발신자와 수신자, 내용, 시간, 날짜 등을 폐기하지 않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만 한다.
정보정책연구재단의 대표이자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대표적 전문가인 이안 브라운 박사는 “사적 정보에 대한 통제에서의 중요한 변화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음은 전형적인 일”이라면서 “유로폴 계획안의 법제화에 다른 회원국가들이 동의하도록 영국이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99%의 경우에 이 법안은 옳게 쓰일 것이지만, 다른 1%에 대해서는 어찌할 것인지”를 되묻고 유로폴 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전문가 회의, 자료보관’이라는 제목의 이 유로폴 계획안은 지난 4월 헤이그에서 열린 유럽 각국의 경찰, 정보기관, 세관 관계자들 간의 비공식 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것. 이 안은 이와 함께 국제테러와 국내범죄, 마약밀매 소탕을 지원키 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유지해야할 분야 10여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유로폴 계획안에 따라 5년 이내에 이러한 자료들의 보관을 추진할 것이라 예상된다. 영국에서 자료 보유 계획의 이행을 감독하고 있는 국립첨단과학범죄국의 관계자에 따르면, 소위 ‘사이버 범죄’의 증가는 그들이 범죄보다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힘을 필요로 함을 지적한다. 국립첨단과학법죄국의 한 공무원은 “전화기록 보유가 살인사건 등의 범죄에 대한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자료 유지를 위해 유럽의 모든 회원국들이 같은 유형의 규칙들을 처리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경찰들이 자료에 접근할 때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모범 안내서를 마련 중인 경찰본부장연합은 유로폴 계획안 자료들에 대한 경찰의 열람권이 연말께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계획안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92호] 6.17 ~ 6.23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