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머물렀던 정보공개청구 운동 ‘바람’이 학교에서도 일고 있다.
지난달 서울 시내 3개 학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밝혀지면서 임의단체인 교장단회비가 학교예산으로 지출되고 경조사비가 외부에 무분별하게 지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구성원들이 이에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25일 서울 개봉중 교사 8명은 학교를 대상으로 2000, 2001학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해당 학교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계약관계 서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학교장은 5월 8일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를 보내왔으며 같은 달 24일에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분량 △제 3자의 대상자가 많아 공개여부 의견을 청취하기 힘들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다.
이 밖에 서울 세일중 정동일 교사와 서울 종암중 교사들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 학교 예산 운용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각각 비공개결정 통지서가 발부되거나 열람만 허용됐다.
이 교사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까지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개봉중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결산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반대에 부닥쳐 부결됐고 세일중도 지난 해 예산결산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채 통과 되자 다른 방법을 찾던 중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 것이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세 학교 교사들은 현재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교사들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며 “일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구성원에게 보장된 방법을 이용하고 사정이 여의치 못할 때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주체의 학교행정 참여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교조 이금천 정책교섭국장은 “합당하고 뚜렷한 목표를 세운 후 원하는 정보가 어떤 문서와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여러 사람이 함께 간단한 것부터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행정관청에 지회나 지부 단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참여연대 최한수 간사는 “예산낭비를 막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기대 섞인 반응을 보였다.
l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
학교 등 공공기관의 문서·도면까지 국민의 알 권리
정보공개 ‘만능주의’는 금물/ 뚜렷한 목적 필요
1996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이전까지 조례와 훈령에 의한 정보공개 차원을 뛰어넘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게 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주요문서목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이를 참조해 공개청구할 정보를 선택하고 청구서를 작성한 후 접수하면 30일 내에 공개·비공개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으나 청구인이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게 된다.
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공기관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외에도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각급 학교, 특수법인 등이 포함된다. 정보공개물은 문서·도면·사진·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기록 등이 포함되며 사본의 교부 및 열람을 통해 공개된다. 사본교부는 청구량이 많을 경우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거나 공개 정보량이 많을 경우, 민감한 사항이 교묘히 감추어지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만능이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비공개결정시 대응 방법으로 ‘나홀로 소송’제도를 개발해 정보공개 청구권자들을 도울 계획이다.
참여연대 최한수 간사는 “공개 청구 목록과 양을 다시 지정하거나 이름 등은 일부 지우고 공개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감사요청을 하는 등 상황에 맞게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에는 합당한 목적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행정자치부(www.mogaha.go.kr)나 참여연대(a href=http://peoplepower21.org target=_blank>peoplepower21.org)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특히 참여연대 홈페이지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정보공개청구 길라잡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곽민욱 기자 minwook@ktu.or.kr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