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해야"

"산업연수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해야"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정책방향 제시…정부는 '연수-고용허가제 병행' 입법추진

민주노총이 산업기술연수제 폐지, 노동허가제 실시를 뼈대로 하는 이주노동자 정책방향을 내놨다. 이는 정부가 6월국회에 맞춰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면서 고용허가제를 병행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최근 '이주노동자 관련 입법에 대한 민주노총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산업연수생제도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아 인권유린, 저임금 등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사용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가 연수생제도를 관리하고 있어 송출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애초 산업연수제를 대체할 고용허가제를 추진했지만 중기협의 강력한 반발로 병행실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고용허가제가 연수생제보다 진전된 건 사실이지만 사업장 이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노동권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입국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특정 사업장을 벗어나는 순간 추방당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보고서는 입법추진 방향과 관련해 이주노동자에게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보고서 이밖에 △(업종)사업장 이동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중기협에서 정부로 이주노동자 인력관리 이관 △4대보험 적용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사업장 이동 등에 대해 외노협 등과 약간의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정부안이 제출되기 이전인 6월안에 민주노총 차원의 입법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근 lsk530@jinbo.net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클리핑기사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