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탄압에 레드카드를

비정규직 노동 기본권 보장 촉구 퍼포먼스 열어

민주노총은 지난 6월20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100여명의 노동자와 사회단체 회원,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 기본권 보장 촉구대회'를 열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더욱 비정규직을 늘릴 우려가 있다면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름 76cm의 대형 비정규 축구공과 정규직 선수 2명, 비정규직 선수 2명이 각각 등장해 월드컵 경기를 벌이는 퍼포먼스 '월드컵과 비정규직'을 펼치며 '우선 해고와 고용불안' '사회보험적용 제외 및 차별'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실랄하게 풍자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문성곤 직무대행은 "정부가 채용한 히딩크도 노동 3권이 있는데 특수 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노동 3권이 전혀 없다"며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비정규직 특위가 6월까지 비정규직을 특성별(기간제, 단시간, 파견제, 특수고용노동)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2차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간제 노동에 대한 진입단계에서의 사유제한 방식 처음제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10대 입법 요구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논의 내용 중에는 기본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비정규직 확산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기간제노동 경우 진입단계에서 엄격한 사유제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간제(임시계약)노동 기간의 2년 또는 3년으로의 연장은 기존 정규직을 대거 비정규직화 함으로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제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비정규 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기존 정규직까지 대거 2-3년 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던 노동자들이 3년 계약직으로 채용되거나, 여성은 아예 정규직을 없애고 3년 계약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파견사업인 경우에 파견법을 적용하고 합법적 파견사업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일뿐더러 간접고용을 확산, 제도화시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 졌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하는 노사정위의 기본관점이 "비정규노동자 보호라는 관점과 함께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관점을 중시하는데 이는 노동유연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권과 자본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전제로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 비정규직 권리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10대 입법요구

1. 비정규노동자 균등대우 원칙 규정 : 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 - 균등처우조항에 차별금지 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하고 동일노동 동임임금 원칙을 명시함.

2. 기간제 근로의 엄격한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 개정 - ① 사용목적을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 대체, 계절적 사업, 노동위 승인 얻은 경우로 한정 ② 서면 근로계약 작성하고 계약기간 명시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 기간제 근로자 고용시 근로자 대표 동의 ③ 계약기간은 1년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④ 기간 만료 후 2년 이내 기간제 근로 사용 금지

3.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용자 정의 개정, 부당노동행위 조항에 도급계약 해지 등을 불이익 취급 형태로 명시

4. 단시간노동자 보호 : 근로기준법 제10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 - 명목상의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로 인정,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별도 취급 규정 삭제, 서면 근로계약 작성, 초과근로 주8시간 이내로 제한, 취업규칙 작성과 변경 관련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규정.

5. 상습범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상습범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

6. 고용관계의 승계 : 경영주체 변경 있더라도 사업 동일성 지속되면 포괄적 승계.

7. 감시단속적 업무의 휴일·휴게 : 근로자대표 동의 아래서만 휴일 휴게 제외 가능하도록

8. 도급·위임 등에 대한 사전협의 의무

9. 비정규직 사회보험 전면 적용 :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

10. 파견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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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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