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특히 ‘교원의 전문성’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교원 양성과 임용의 표준을 제거하는 교직개방은 물론, 계약제 교원의 확대처럼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정책들이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
‘교원’은 교육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교육여건’이다. 까닭은 교원이 전문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근거는 ‘교육의 전문성’이다. 요컨데, 교직개방이나 계약제 교원의 확대는 ‘교육의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교원정책인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은 ‘교원’의 실천에 의해 실현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곳은 학교현장이다. 실제 교육실천이 ‘교사와 학생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행정의 전문성은 명백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을 전담하는 ‘교육관청’이 지원기능에 머물러야 하는 까닭이 이 때문이다. 교육의 전문성은 학교현장의 교육실천을 중심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사이의 ‘상호작용’으로서 교육실천은 풍요로울 수도 있고, 무미건조해질 수도 있다. 이를테면 ‘군사독재’하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일방통행’의 감시와 통제관계 위주였다. 여기에 ‘학벌경쟁’이 겹쳐져 ‘교육내용의 풍부화’는 당연히 불가능했다. 특히 교육내용의 선정과 교육실천에서 교사의 ‘교육권’이 꽁꽁 묶여 있어, 교육내용의 풍부화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교사에게는 교육과정과 평가의 ‘자율’이 필수적이다. 민주화가 진행되었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수학능력시험’이 초중고 교육을 온통 좌우하는 한국교육은 오이씨디 표준에 전혀 못미친다. 수능을 자격고사화하지 않는 한, ‘교육의 다양화’는 구호로만 남을 따름이다. 여기에 ‘성취도 고사’라는 ‘국가고사’가 초중고 교육의 획일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 예정되어 있다. 다시금 교사의 ‘교육권과 평가권’을 되새겨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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