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이헌구)가 지난 6월18일 임금교섭에 잠정합의하면서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복지후생과 관련한 폭넓은 합의도 함께 이끌어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사내협력업체와 관련해 이와 관련해 △성과금 200% 지급 △지난해 수준의 임금인상 △사내 협력업체직원 전용 의무실 확보 △하계휴양소 이용 △정문 출입시 불편 해소책 마련 △아침식사 이용 별도협의 △사내복지후생시설 이용 등 노조와 협의 △협력업체에 일률적용하던 C/R제도 개선 등에 합의했다. 노조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해 이따금 합의안이 마련된 적은 있으나 임금과 후생복지 등을 폭넓게 합의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노조 장규호 대외협력부장은 이와 관련해 "합의안이 노조 요구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건 사실이지만 사내하청노동자 차별철폐와 정규직화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모든 내용을 문서로 합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내하청노동자들이 갈망하는 복지문제 등에 대해 일부 의미 있는 협약이 체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임금 관련 합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적용과정에서 변질될 소지가 있고, 전용의무실 확보는 오히려 차별을 굳힐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편 노조는 정규직(원청) 관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7만8천원, 수당 1만7천2백원 기본급화 등 9만5천원 인상 △성과금 200%(정률 150%-정액 8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97년 미지급 성과급 100~150% 지급 등이며 21일부터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상근 lsk530@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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