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위원장 항소심에서도 5년 구형

검찰이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해 정부가 앞으로도 노동탄압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18일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단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1심과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행치상,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단 위원장 석방, 노동탄압 중단 요구를 외면한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김대중 정권에게 남은 임기만이라도 노동탄압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기를 바랐으나 이 바램이 순진한 것이었음을 절감하고 있다"며 "아들 단속도 못해 썩어 가는 정권이 유독 노동자에게만 오기 어린 탄압을 멈추지 않는 데 대해 우리는 분노하며, 부패정권, 노동탄압 정권을 응징하기 위한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11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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