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해 정부가 앞으로도 노동탄압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18일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단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1심과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행치상,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단 위원장 석방, 노동탄압 중단 요구를 외면한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김대중 정권에게 남은 임기만이라도 노동탄압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기를 바랐으나 이 바램이 순진한 것이었음을 절감하고 있다"며 "아들 단속도 못해 썩어 가는 정권이 유독 노동자에게만 오기 어린 탄압을 멈추지 않는 데 대해 우리는 분노하며, 부패정권, 노동탄압 정권을 응징하기 위한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11일로 열린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