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진영의 분열 이광석씨는 3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저작권진영의 분열'이라는 칼럼에서 할리우드와 음반업계로 대표되는 저작권자들의 공세에 진저리치는 이들이 늘기 시작했다며, 이는 지난 60여년 동안 열배 이상 강력해진 저작권법의 횡포에 응수하려는 전선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저작물 보호 요구에 지친 실리콘밸리는 이제부터라도 기술 혁신의 순수한 원칙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각종 기술에 저작권 코드를 도입할수록 이용자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오히려 이들의 정당한 사용을 어느 정도 보장할수록 소비의 기폭제로 작용한다는 점을 깨우쳤다. 물론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음반업계 진영이 영원히 갈라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서로의 의존적 관계가 확인되면 언제든 저작권을 보호하는 변형된 기술 장치들이 슬며시 새 상품에 숨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실리콘밸리마저 저작권 지상론자들에 반기를 드는 것은 위험한 수위에 이른 저작권의 남용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을 반증한다. 달리 보면 저작권에 의해 강압된 기술보다는 오히려 능동적 이용을 보장하는 기술적 대안을 고무할수록 상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 5월 7일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지난 4월 말 미국의 수백개 인터넷 음악방송들이 방송을 중단하는 '침묵 시위'를 벌였다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음악 사용료 부과 방침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 저작권청의 요청으로 구성된 '저작권 사용료 중재위원회'는 인터넷 음악방송국에 대해 한 곡을 방송할 때마다 청취자 1명당 0.14센트씩의 사용료를 물리는 안을 내놨다. 미국 정부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징수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징수안이 확정되면, 중간 규모의 인터넷 방송이 음반사에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는 매출의 2배 수준인 월 9천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방송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일반 라디오방송들은 '홍보 가치'를 인정받아 음악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중재위원회는 라디오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중계할 때만 인터넷 음악방송들이 지불하는 액수의 절반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음반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음악 청취를 날로 불편하게 만들어 일반인들이 음악을 멀리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인터넷에는 인터넷에 맞는 통행규칙필요 5월 6일 <인터넷신문대자보>http://www.jabo.net는 '정보고속도로의 힘'이라는 민경진씨의 칼럼을 실었다. 이 칼럼에서는 56k모뎀사용자에게 맞추기 위해 용량이 큰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만들지 못하고, 이 때문에 값비싼 초고속인터넷이용자가 늘지 않는 미국 고속인터넷업계의 딜레마를 소개하면서, 한 사회가 어떤 인프라를 선택하고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막 우리 손에 쥔 정보고속도로의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인터넷의 프로토콜에 맞는 통행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을 흐르는 모든 정보는 반드시 이 프로토콜을 따라야 하지만 거꾸로 이 규칙만 따르면 어떤 컨텐츠도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 인터넷의 교통경찰, 즉 정보통신부는 바로 이 기술적 운용과 컨텐츠 유통의 감시자 역할만 하면 될 것이다. 마치 교통경찰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을 일일이 감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하지 않고 사고가 나거나 교통체증이 일어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듯이 정보통신부 역시 네거티브 접근에 치중하는 것이 인터넷의 정신과도 부합한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에 등급을 매기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듯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일일이 등급을 매기고 감시해 보겠다는 정부 일각의 발상 역시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더구나 인터넷이란 말 자체에서 드러나듯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정보교류를 통제할 수단은 애초에 없다. 유일한 통제방법은 아예 인터넷을 다른 나라와 차단하는 것인데 그 순간 그것은 더이상 인터넷이 아니다.
점점 첨단화하는 감시기술 5월 6일 <한겨레신문>은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감시카메라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런던 킹스턴대학은 감시카메라에 장착해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 변화를 통해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크로마티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비시방송>이 1일 보도했다. 예를 들어 이 소프트웨어는 화상 변화를 근거로 사람들이 붐비거나 교통체증이 있음을 가려내고, 움직임이 많다면 싸움이 일어났다는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 소프트웨어가 행동패턴을 추적한다면 주목해야 할 행동이 어떤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는가"라며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감시카메라가 없는 곳으로 범죄를 옮기는 구실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엘지텔레콤은 '어헤드모바일'과 함께 019는 물론 모든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상대방의 현재 위치를 전국 어디서나 찾아주는 위치확인 서비스인 '애인안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 서비스는 기지국 단위로 위치를 찾아 이동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동단위로 표시해주는 서비스로 등록된 사람의 위치를 1시간, 2시간, 3시간 단위로 매 15분마다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위치찾기를 원하는 상대방에게 위치 찾기 허용요청 메시지를 보내야 하며 메시지를 받은 이용자가 허락을 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겨레> 5월 14일자도 비어있는 가정이나 사무실 등을 실시간 감시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다고 소개했는데, 이 서비스는 해당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여기에서 카메라용과 모니터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카메라용 프로그램은 감시할 장소에 설치, 모니터용 프로그램은 사무실, 학교등 모니터링 할 여러 곳에 설치하면 카메라가 설치된 곳의 화면을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 어디든 상관없이 여러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노조홈페이지 차단 - 정보화시대 새 노동탄압? 5월 24일 <경향신문>은 일부 기업들이 노조원의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정보화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노동 탄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노총은 24일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5사가 노조원들이 자사 노조는 물론 민주노총 등 상급 노동단체의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회사 대표 5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발전노조가 4월2일까지 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는데도 회사는 현재까지 노조원이 회사 사무실뿐 아니라 노조 사무실에서도 해당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인 공공연맹 및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서버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노조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 차단은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홈페이지 접근 차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인 발전노조와 노조원들은 회사의 징계 조치를 우려해 고소를 하지 못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대신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전5사 외에 다른 기업들도 노조원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나 홈페이지 차단이 사측의 새로운 노동운동 방해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롯데호텔은 노조 파업 이후인 200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노조 홈페이지에 감정적이고 인신비방적인 내용이 올라와 노사화합을 방해한다며 접속을 차단시켰다. 경비업체인 캡스도 4월4일부터 욕설 등 과격한 내용의 게시물로 노사화합을 저해한다며 노조원의 조합 홈페이지 접근을 차단했다. 다국적 택배업체인 페덱스도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사내에서는 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다.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에서 업무시간 중 포르노 등 일부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막고 있지만 이는 인종 및 성차별을 막기 위한 방편이지 노동을 감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사화합이란 미명 아래 휴식 시간이나 퇴근 이후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조차 노조 홈페이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월간중앙>도 이와 관련하여 감시에 대한 특집기사를 실어 악용 여부와 상관없이 직장인들은 항시적으로 프라이버시가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평상시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간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 금융권, 증권가, 심지어 벤처기업에서까지 '감시'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회사 서버에 이메일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프로그램)을 설치해 서버 관리자가 회사 서버를 통해 오가는 모든 이메일을 감시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널리 쓰이는 '메일통제 프로그램'과 인터넷 관리 시스템인 '웹키퍼'등은 메일의 발신·수신자가 누구인지 메일의 세부내용은 물론 첨부파일까지 모두 열람할 수 있고, 접속사이트의 이름과 접속시간, 화면내용까지 완벽하게 재생해 낸다. 현재 이런 종류의 이메일 솔루션이 설치된 곳은 삼성·현대·LG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기업과 서울·한빛·하나·주택은행 등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감독원·한국전력공사 등의 공공기관, 정보통신부·경찰청·대검찰청 등 주요 국가기관등이다. 국내 주요 40개 기업에 보안솔루션을 공급한 S업체 관계자는 "원래 보안 솔루션은 해킹 등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실시간으로 이메일을 감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감시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류의 보안 솔루션은 특정한 단어를 '키워드'로 등록해 놓으면 그 키워드가 포함돼 있는 이메일이 오갈 때마다 버저가 울려 서버 관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는 회사들이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나마 요즘에는 소위 '감시'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보다 높아져 직원들이 입소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다.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인권하루소식> 5월 15일자는 경찰이 법정에서의 최후진술이나 인터넷 상의 논쟁글까지 국가보안법이라는 통제망으로 거르려 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지난 7일 경기도경 보안수사대는 성공회대 학생 전지윤 씨를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전 씨는 성공회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이자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고 있다. 전 씨를 접견한 이상희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광범한 내용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인터넷 상에서 전 씨가 본인의 과거 활동에 대해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논쟁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전 씨가 1999년 9월 재판 당시 작성한 최후진술문을 문제삼고 있기도 하다. 전씨는 99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9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러한 전 씨의 전과는 사면됐고 집행유예 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다.또 경찰은 월간 잡지 <열린 주장과 대안>, <다함께>에 실린 글들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가 기고한 글은 △병역 비리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과 △업톤 싱클레어 소설 <정글>에 대한 서평이다. 인터넷 '다함께' 성공회대 카페에 올린 △부시방한 반대 글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세미나 발제문 △매주 작성한 집회 일정과 집회 참여 권고 등도 수사 대상이다. 여기서의 집회는 공개리에 열려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참여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최후진술문이나 다른 사람과의 논쟁글까지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을 받은 것은 한 사람의 사상을 철저히 검증, 감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변호사는 "특히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가 기록에 남는다는 이유로 국가권력이 헤집고 이를 하나씩 분석하는 것은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회 일정을 공고하는 것까지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는 것 역시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미국 가려면 지문채취·망막촬영해야 <동아일보> 5월 15일자는 앞으로 미국에 가려면 대사관에서 지문 채취와 눈의 망막 촬영을 당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개인의 생물학적 정보는 미국에 입국할 때 본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 미국 이외 나라에선 '인권침해' 논란과 반발도 예상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경 경비 강화 및 비자 입국 개혁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9·11 테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미국 출입 및 체류에 대한 감시를 크게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선 지문 날인 및 얼굴 인식을 위한 망막 촬영이 요구되는 등 발급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법안은 또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이 수업에 빠질 경우엔 이 사실을 연방정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쿠바, 수단 등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 국민에 대해선 비자발급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미국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미 국무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자를 발급케 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미 이민귀화국(INS)은 지난달 관광(B-1)비자와 상용(B-2) 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기간을 종전의 6개월에서 30일로 크게 단축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김동노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함께하는시민행동소식지> 12호에 실은 글에서, 이 법안이 이렇게 쉽게 통과된 가장 큰 이유로 미국인 자신들은 이 법안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실제로 피해자인 외국 유학생과 입국자들은 미국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제소의 권리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었다.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받는다거나 망막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식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면 엄청난 시민의 저항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한 상황에서 부시행정부는 아주 손쉽게 약소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한 셈이라는 것이다. 한 사회의 다수가 단일한 흐름을 형성하고 그 밖의 사람들을 탄압하는 이런 경향을 정치적 독재와는 다른 의미에서 "사회의 독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수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낼 때 이를 거스르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전체의 탄압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힘들다. 영미식의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밀(J.S. Mill)이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가장 경계한 것도 바로 이러한 다수에 의한 소수의 탄압이었다.
스팸메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겨레21>은 5월15일자에서 스팸메일에 대한 기획글을 실었다. 마케팅 연구자들에 따르면 스팸메일의 광고효과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90% 안팎의 사람들은 광고성 메일을 읽어보지도 않고 삭제한다. 하지만 100만건 단위로 보낸 스팸메일에서 0.5%에게만 광고가 먹혀더라도 무려 5000명에게 뭔가를 팔 수 있는 것이다. 스팸메일이 증가하는 것은 어쨌거나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이 스팸메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론적으로는 간단하다. 자신을 감추거나 날아온 메일을 적절히 걸러내면 된다. 보통 스팸메일용 주소는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며 메일주소만을 수거해오는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다. 이런 프로그램이 주소를 인식해서 가져오는 방법은 바로 '골뱅이'라고 하는@기호를 찾아서 가져온다. 즉@기호 주위에 있는 연결된 문자열을 적절히 파악하여 이를 수거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용해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가sample@test.good.co.kr이라면, 이것을 sample@ test . good . co .kr처럼 단어 중간을 띠어 공백문자를 넣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일반 사용자는 주소를 읽는 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기계적인 프로그램은@ 주위에 다른 인접한 문자열이 없으므로 제대로 된 주소를 가져가지 못한다. 이미 자신의 주소가 스팸업자들의 손에 넘어갔다면 속수무책이다. 주소를 모두 바꾸고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게 상책이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자신의 주소를 바꾸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사용하는 스팸방지법은 필터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메일의 내용에서 특정한 단어나 문맥을 파악하여 이를 스팸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스팸메일의 교묘함과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한다. 컴퓨터과학에서 주어진 문맥을 프로그램이 읽어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일컬어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라고 한다. 사람이 판단하기에도 광고메일인지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계가 알아서 파악하여 버릴 것은 버리도록 하는 건 다소 위험이 따른다. 예를 들면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차 세척기를 사라는 것은 광고메일이지만, 동창회 사무국을 통해서 날아오는 할인관광쿠폰이 불특정인에게 뿌려지는 광고인지 아니면 동호인들 간 사적인 연락인지 분간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필터링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스팸광고업자들은 얼마든지 이를 피할 수 있다. 도리어 필터링 기술을 과신하는 것은 광고가 아닌 메일을 지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은 자신의 노력을 들여서 살펴보아야 한다. 최후로 남는 방책은 법에 호소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스팸메일 방지법과 관련하여 한창 논쟁 중에 있다. 올해 가을쯤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법률이 가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의 차이에 관한 논쟁이다. 쉽게 말해 옵트인은 수신자가 보내라고 허락할 때만 광고사가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옵트아웃은 명시적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계속 보낼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메일이 거쳐 지나온 컴퓨터의 인터넷주소(IP)까지 바꾸는 프로그램을 쓴 스팸은 추적조차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70∼80% 정도의 스팸은 추적이 불가능한 메일이다. 한편 보수적인 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스팸메일용 소프트웨어를 유포하거나 이를 제작하는 사람을 처벌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프로그램은 착한 프로그램과 나쁜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는 엄청난 발상이다. 이 역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스팸메일의 또 다른 문제는 성인용 사이트처럼 메일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 뿌려지는 스팸의 약 60%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인터넷 광고업자들의 처지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에 기대어 돈벌이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심지어 초등학생들 앞으로도 성인물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뿌려대니 말이다. 게다가 이제 머지않아 휴대폰에도 스팸광고가 날아들 조짐을 보인다. 위치정보를 추적해 마케팅에 이용할 수도 있다. 누군가 대형백화점 주변을 지나면 구매성향을 파악해 "지금 빨리 들어와서 구입하면 50%까지 할인해준다"는 식의 전화를 쉴새없이 걸어대는 것이다.
나는 '국가관리대상'이 아니다 - 지문날인반대운동에 관심 고조 <한겨레신문>은 5월 20일자에 지문날인반대운동에 대한 기획기사를 실어 지난 1999년 전자주민카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 와중에 움텄던 주민증거부와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3년여 세월이 지나면서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 발족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최근 올해의 양대선거를 앞두고 전업주부나 자영업자 등 주민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마땅한 대체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의 참정권 보장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뒤 동사무소로부터 직인을 받아오면 신원확인 증명서로 인정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행정자치부가 이런 서류 발급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긴 하지만, 주민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무인민원발급기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문날인 반대운동의 새로운 이슈다.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마다 지문을 날인해야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을 국가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제멋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 최근에는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가 시청자 직접 참여프로그램인 한국방송공사의 '열린 채널'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한국방송공사의 이번 결정이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훼손했다며 지난 8일과 16일 연달아 방송공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윤현식씨는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문날인제도를 규탄해온 것이 불과 몇년전의 일"이라며 "온 국민에게 사실상 강제적으로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한 뒤 국가가 관리하는 전근대적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고 말했다.
29일자 <인권하루소식>도 지자체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 촉구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들은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행정상의 편의 때문에 참정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국민의 권리는 보장하지 못하면서 의무만 다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 사회학과 김진균 교수는 "박정희 군사통치시절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등록제도는 이제 없애도 된다"며,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이 주민등록증제도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운동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도형 변호사도 "(정부가) 지문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하나의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전국민을 상대로 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다"며, "자신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따라 지문날인을 안하거나 반대했다는 이유로 참정권이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자체와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모든 양심적 국민들에겐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이 아닌 [대체]신분증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인권하루소식> 5월 29일자는 법원의 영장없이 수사기관이 인터넷 이용자가 어디서 누구와 언제 어떤 아이디로 통신하는지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 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수원지검으로부터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특정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접속위치(IP)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전기통신일시, 발·착신한 상대방의 번호, 사용도수, 가입자의 인터넷 로그기록, 위치추적, 접속지 추적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자료 제공 요청은 법원의 영장 없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케 했고, 긴급한 때는 자료 요청 후 사후에 검사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단독으로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다.(법 제13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실장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가입자의 통신활동 자료를 요청하는 일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내지는 핸드폰 이용자의 신원 및 이동경로와 활동의 궤적들을 감시할 수 있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며, 헌법 재판소 판례(헌재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에 따르면 헌법에서 보호하는 통신의 비밀에는 통신의 내용 뿐 아니라 통신을 했는지 여부, 누구와 통신을 했는지, 회수, 시간, 장소 등 일체의 것이 포함된다. 이에 27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발전산업노조는 각각 통신비밀보호법 및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한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산되기"를 기대했다. 또 이 변호사는 "통신비밀은 엄격한 요건 하에 최소한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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