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1년을 맞이하며
- 선용진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정책기획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년 7월 인터넷에 대한 규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제도를 폐지하고 내용규제에 관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시스템 전면개편 시도는 국회에서 좌절되었으나, 원래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제' 부분은 끝까지 살아 남아 2001년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되어 2001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개요는 '불온통신' 제도를 폐지하고,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로 이원화한 후 '청소년유해정보'를 포함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직접적인 취급거부명령제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도 그 책임을 부과하고자 하였으며,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에 관하여는 강제하되 다른 등급의 경우 강제하지는 않으나 등급의 기준, 부여, 표시방법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등의 근거를 둠으로써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국가기관이 주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행되어진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국가검열의 첨병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으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기간 '아이노스쿨', '김인규선생님 홈페이지', '동성애 홈페이지 엑스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 등 많은 홈페이지들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은 온라인상의 국가보안법과도 같은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보호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현재의 인터넷이 청소년문제의 근원지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통신품위법에 대한 위헌소송의 재판장이었던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의 슬로비터 판사가 이야기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의무이지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부의 규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판례다. 통신품위법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보호할 방법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며, 현재의 아동포르노금지법을 완전히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정부와 의회가 우려하는 인터넷상의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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