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확산 음모 중단하라”
20일 울산노동사무소 항의집회 가져
6월 20일 정오, 울산노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노동부 항의집회’
지난 6월 20일 정오, 민주노총 주최로 각 지역별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가 약 1시간 가량 개최됐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와 울산지역 비정규직 활동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노동사무소 앞에서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최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특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입법추진 되고 있는 관련 법안들이 사실상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관련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정위 비정규직 특위의 입법 논의 일정은 6월 27일과 28일 비정규직 특위 소위원회에서 노사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6월말까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입법화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
현재 비정규직 특위에 제출된 공익위원의 의견은 기간제 노동에 대한 부분적인 제한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방안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민주노총의 요구사항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
더구나 논의 내용 중에는 기본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비정규직 확산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기간제 노동의 경우 진입단계에서 엄격한 사유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간제(임시계약)노동 기간의 2년 또는 3년으로의 연장은 기존 정규직을 대거 비정규직화함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제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불법파견사업의 경우 파견법을 적용하고 합법적 파견사업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은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를 포기하는 것이며 간접고용을 더욱 확산·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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