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00년 7월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주2 공청회로부터 시작되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 논란이 햇수로 삼년째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 적극적인 편이었던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인터넷 검열 반대 운동이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적으로 소극적이 된 것을 볼 수 있다.주3 국가의 검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할 만큼의 충분한 확신은 부족해진 듯 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2000년 12월부터 발발한 일련의 '자살 사이트 사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해 2월에는 전남 목포와 충북 청주에서 평소 자살 사이트를 자주 접속했던 것으로 알려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즉, 자살 사이트 사건 이후로도 계속 불거진 '불건전 사이트' 사건들을 겪으면서주4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인터넷의 검열을 반대해야 한다는 당위와 불건전 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사이에서 분열하고 갈등해 왔다. 전자가 음반·영화 등에 대한 국가 검열을 폐지해 온 남한 민주화 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면, 후자는 국가가 먼저 나서 시민사회운동 진영을 설득하는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후자의 설득력이 전자를 압도할 만큼 비중이 커진 것은 일차적으로 '청소년 보호' 담론이 사회전반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신보수주의적 현상의 배경에는 공공 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하면서 교육·사회복지 영역을 시장에 방치한 신자유주의가 존재하고 있다.주5
다른 한편으로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 문제에 매우 무능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웅변한다. 우리의 공공 부문은 의무교육을 마친 후 시장에 방치되어 노동 착취와 성 착취의 위협에 처한 청소년들을 '일탈 행위자'로 바라보면서 이들의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 왔다.주6 특히 청소년의 성 문제에 대해서는 유교적인 보수적 성관념까지 가세하여 아예 언급을 회피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험의 일천함은 청소년 보호의 문제를 미디어에 대한 것으로 협소하게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디어 통제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데 비해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와 공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토론은 그와 비례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 기형적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청소년 보호'와 '사상·표현의 자유'는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설정이기 때문에 대립항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사상·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잘못된 논쟁 구도는 사상·표현의 자유의 개념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여기서 기존의 사상·표현의 자유 운동에 대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남한 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 운동은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투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사회윤리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90년대 중반 들어 영화·소설·만화 등에 대해 계속된 '음란물' 논쟁에서는 대체로 "예술이냐 음란이냐", 즉 '예술 아니면 음란'의 구도를 선택해 왔다. 이것은 결국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예술이 아니면 표현의 자유는 없다"는 잘못된 결론을 암묵적으로 도출해 왔다.
바로 여기에 인터넷 검열 반대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적 '보호'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의 책임까지 떠 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다. 물론 이러한 국면을 계기로 하여 남한 사회에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새삼스런 사회적 토론이 활발해진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인터넷의 특성, 사상·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이해와 토론이 함께 이루어지는 가운데 바람직한 인터넷의 사회적 규제 모델이 수립될 수 있다. 쉽지 않은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매체의 규제 모델을 매체와 함께 수입해 왔기 때문에 인터넷의 경우처럼 세계적 수준에서 더불어 토론하고 해답을 모색해 본 역사가 없다. 그나마 우리가 경험해 본 규제 모델들은 대부분 국가 권력의 규제 권한을 상당히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는 것들이었다. 규제 모델에 대한 상상력조차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험적 현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인터넷의 규제 모델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인터넷 규제 모델은 정보통신부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주7 규제의 주체와 범위를 그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이 강력한 매체 규제 권한을 가질 때 그것은 곧 국가 권력에 의한 검열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이러한 국가 권력의 규제에 맞선 싸움 속에서 확장되어 왔다는 것도.
이 글에서는 제기된 과제의 아주 일부분만을 다룰 것이다. 우선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인터넷이 제기하고 있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검토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사상·표현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인터넷 규제 모델에 대하여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중심으로 비판할 것이다.
2. 사상·표현의 자유
(1) 기존의 논의 검토
가. 사상·표현의 자유의 개념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편타당한 인권으로서 가장 잘 규정하고 있는 것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이다.
제18조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강론, 행사, 예배 및 의식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제19조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또한 위 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 1966년 유엔이 채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에서는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국제협약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0년 7월 10일자로 규약이 발효함과 동시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생겼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우리 헌법에도 아래와 같은 조문이 있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나. 사상·표현의 자유의 의미
사상·표현의 자유는 인권 중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에 들어 있는 세계관, 인생관, 정치적 신조의 자유이다. 이러한 사상이 내심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에 표현될 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타나며, 신앙의 문제와 함께 문제될 때는 종교의 자유로 나타나며, 진리구명의 문제가 될 때는 학문의 자유로 나타난다. 이렇듯 사상의 자유는 실제 모든 정신적·정치적 자유의 '원리적 기초'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사상의 자유는 사상을 표현할 자유와 같은 뜻이다. 사상의 자유가 어차피 국가 권력의 영향권밖에 있게 마련인 내심만을 보호하는 데 국한된다면 굳이 기본권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주8
또한 사상·표현의 자유는 다른 인권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그것은 개인의 표현은 개인이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고 국민의 언론 활동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가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구별하고 정신적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이중의 기준론(double standard)도 인정받아 왔다.
한편 표현의 자유는 표현 행위뿐 아니라 표현의 수령 행위, 그 사이의 정보의 유통과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보장하며, 나아가 표현을 위한 정보수집 행위도 보호의 범위에 포함하여,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총체적으로 보장한다.주9 결국 표현의 자유는 표현하는 '수단'인 매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
표현의 자유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고 공공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건 속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위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의 18·19조의 각 3항에서는 사상·표현의 자유가 ① 법률에 규정되고 ②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③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제한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헌법 또한 제21조 제4항에서 표현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폭언 이론'(fighting words doctrine)에서는 증오범죄[혐오범죄](hate crimes) 또는 증오표현[혐오표현](hate speech)은 인종·종교·성별 또는 성적인 문제에 관하여 특정한 집단을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의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주10
그러나 위의 어떤 경우에도 검열은 금지된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표현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검열'은 "사상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행정부)이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의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이다. 즉 일반적으로 검열은 주체로서는 '국가(정부)'가 시간적으로는 '사전'에 표현을 제한하는 행위이다.주11 이와 같은 검열 금지의 원칙이 성립된 것은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주로 공권력에 의해서 제한받고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과잉 규제가 금지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과잉금지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주12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명확성과 최소규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규제의 기준이 막연해서도, 광범위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소 규제의 원칙은 임박한 불법 행동과 '실질적 해악(sustaitial evil)을 야기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clear and present danger)'이 존재하지 않는 한 표현은 자유라는 것이다.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것은 위헌적 법률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주13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가전체에 직접적인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경우"로 국한시켰다. 국가안보를 내세워 불필요하고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많다고 지적한 인권위원회는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규제는 명확히 규정되어 "누구나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알고, 무엇이 제한을 받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다.주14
(2) 인터넷의 등장
가. 인터넷과 언론 환경의 변화
근대 인쇄기술의 발달은 그동안 소수의 특권이던 교육과 학문 영역에 일반인의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표현과 그 자유를 확보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운 언론 환경이 등장하였고 이것이 당시의 가장 효과적인 의사전달의 수단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변혁적 자유주의에 의해 도입된 사상·표현의 자유는, 시민혁명 이후 부르주아지가 생산 수단과 권력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이를 소유하지 못한 무산자 대중에게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한다. 표현의 자유는 선언되었으되,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물적 수단 - 즉 언론과 출판이 권력 관계에 의해 독점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는 언론기업의 대규모화와 독점이 언론 환경을 규정하게 되었다. 언론업이 대규모화하고 시장을 독점하면서 언론집중현상이 생겼고, 이것은 일반국민의 의사형성의 기회를 축소시켜 의사의 다양성을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주15
인터넷은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민중의 매체'였다. 인터넷은 등장 초기서부터 기존의 매스미디어의 폐해와 선명하게 대비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대한 시장의 굴레와 정부의 억압을 완화시키고, 상업적인 또는 정부차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생겨난 장벽을 넘어서 의사소통을 이루려는 … 인류의 노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주16 이러한 기대는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으로 대표되는 초기 네티즌 집단이 사이버 공간을 현실과 분리하여 자유의 무한한 확대를 주장하게 하기도 하였다.주17
그러나 '무한한 자유'는 이해 관계에 따라 표현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럴 수 있는 수단도 가지고 있는 권력의 속성 앞에서는 낭만적인 것이었다. 1996년 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을 둘러싼 논란에서 우리는 이를 볼 수 있었다. 미국 의회는 1996년 발효한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의 일부인 이 조항에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상스럽거나(indecent) 명백히 모욕적인(patently offensive)' 내용의 표현물을 전송하는 것을 금지했다.주18 결국 이 논란은 시민사회단체가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끌어냄으로써 일단락되었지만, 이후로도 미 의회는 '아동 온라인 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과 '아동 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등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들을 계속 상정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대한 최근의 강력한 규제 요구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표현의 자유의 원칙에서는 행정기관의 검열을 금지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는 명확한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도로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규제의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는 내용은 규제 주체로 정부 혹은 정부의 감독 하에 규제를 대행하는 사업자(시스템 관리자)주19를 상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 대상으로 다른 법률로 규제가 되고 있는 '불법'이 아닌, '불건전'한 정보를 상정하고 있다. 불법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서 불법 정보는 제작과 유통이 금지되는 데 비해 '불건전'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규제의 원칙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만을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불건전'이라는 기준은 자의적 해석 여지 때문에 논란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해석의 권한이 정부에 주어진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한편 인터넷내용등급제 등 '기술에 의한' 규제 요구가 강력하다.
이것은 과거의 규제와는 확연하게 다른 면모이다.
그럼, 인터넷의 어떤 특성이 이런 규제에 대한 요청을 불러왔는가?
첫째, 인터넷으로 표현물이 급증했다. 인터넷 이전의 언론 환경에서는 소수의 발신자로부터 다수의 수용자에 대한 일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터넷이 다대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발신자와 수용자가 구분되지 않는 전채널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표현에 드는 비용 또한 대폭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언론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표현물의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지던 시점에는 언제나 이를 통제하기 위한 권력의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강화되어 왔다.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기 이전에는 단지 제한된 숫자의 사람들만이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었고 문학작품이나 정치적 논문들은 지배층, 특권층에게만 읽혔기 때문에 검열이 불필요했다. 그러나 인쇄술의 발전으로 문맹률이 낮아지고 독서가 대중화되자 교회와 정부가 사상과 표현의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매스미디어가 확산되면서 포르노물이 미국사회에 크게 증가했고 이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 강화되었다.주20 인터넷은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 과거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기에 어렵다. 특히 기술적인 규제 방법이 등장한 것은 이와 같이 양적인 측면에서 규제 대상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원이 다양해지다 보니 정보제공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존의 방식보다 사업자(시스템 관리자)가 유통을 제한하고 출구(outlet) 규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주21
둘째, 인터넷에는 편집자(gatekeeper)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언론과 출판 환경에서는 편집자가 정보를 중계하고 선별하는 역할을 수행했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선택되는 엄격한 사실 정보와 투철한 예술혼만이 유통될 수 있었고 비로소 '표현물'로 등장했다. 그런데 인터넷의 비위계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통제에 있어 탈중앙통제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을 불러 왔다. 즉, 아래로부터 직접 생산되는 표현들 -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고 거친 표현들도 유통의 경로를 타면서 대중의 눈에 직접 닿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이용자들이 통쾌함을 느끼는 것 만큼의, 아니 그 이상의 불쾌한 경험을 하게 했다. 특히 인터넷은 기록된다는 특성을 갖지만 그 공식성은 '글'보다 '말'에 가깝다. 파급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전제 속에서 비기록적 구두 언어에서 허용되던 강한 비공식성이 기록된다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이런 혼란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안전 지대나 권위(authority)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적인 명예훼손 소송과 당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선거 때만 되면 이용자가 '가볍게 올린 글'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해석되어 인신 구속과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직접 통신'의 '노골성'은 역설적으로 질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요청하는 배경이 된다. 특히 인터넷의 빠른 파급력은 법적인 판단보다 더욱 빠른 규제를 요구한다. 편집자가 없는 공간에서 이는 대개 정부와 기술에 의한 규제 요구로 이어진다. 특히 사업자(시스템 관리자)는 각종 복잡한 분쟁으로부터 책임을 면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제 요구의 강력한 옹호자이다.
셋째, 인터넷은 기술적인 능력을 요구한다. 통신품위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인터넷 이용은 단순히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거나 텔레비젼 채널을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사용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가 텔레비젼이나 라디오를 켤 때처럼 예기치 않게 음란물을 컴퓨터 화면에서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주22 이러한 견해는 한 측면에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이용이 이용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규제도 수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제 모델의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 기술적 능력에 따라 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터넷에 대한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격차가 이 기술에 대한 공포(techno-phobia) 혹은 무관심의 원인이 된다. 다른 매체에 대한 경우와 달리 학부모들이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선호하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여기서 학부모들은 단순히 불법적인 내용을 사후에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적으로 부모가 담당해 왔던 윤리적 훈육의 역할도 요구한다. 그런 까닭으로 많은 학부모 단체들이 정부가 불건전 정보를 강력히 규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넷째, 인터넷은 인쇄, 방송, 통신 등 기존의 여러 가지 매체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체의 규제 모델을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격렬한 해석 다툼이 일어나고 앞서와 같은 규제 논리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통신품위법 논쟁에서 미국 의회와 정부는 인터넷을 방송과 동일시하고 방송의 규제논리를 인터넷에 적용했다. 신문·잡지나 영화를 통해 묘사되는 수준의 성적 표현이 방송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1934년에 제정된 미국의 방송법은 방송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공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과 편의 혹은 필요성'에 의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국은 불법으로서의 음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저속한 내용을 방송할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통신품위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컴퓨터 통신이 그 속성이 방송보다는 인쇄매체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은 방송처럼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지도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방송과 동일시해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다.주23
나. 새로운 언론 환경에 대한 적극적 해석
이상과 같은 인터넷 언론 환경의 특성이 새롭고도 강력한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터넷의 어떤 특성도 역사를 거스르는 국가권력의 규제와 검열을 정당화할 수 없다. 우리는 오히려 이제서야 비로소 민중에게 주어진 표현 매체인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대한 보장책을 강구해야 한다. 인터넷의 특성 - 특히 다대다 통신 방식, 비위계성, 직접성, 매체 수렴성은 그 자체가 인터넷을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이를 제한한다면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매체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결국 바람직한 규제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나올 수 있다.
먼저, 인터넷에 대해서는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옹호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은 사상과 표현의 직접적인 교환이 그 활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본질적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해석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표현 자체를 범죄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표현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음란죄(형법 제243조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309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내지 공직선거후보자비방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 3, 제250조, 제251조), 찬양 고무죄(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저촉되는 것들이다.주23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이버 공간의 표현의 규제에 대한 대한 별도 입법이나 광범위한 규제 제도의 적용을 통해서 표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서는 이용자가 명예훼손 등 법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드시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주25 이런 주장은 인터넷이 매우 빠른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의 규제를 통해 결국 정부의 행정 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자 공익적이고 진실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조차 인정하지 않는 광범위한 표현의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주26 이런 조항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인터넷 고발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소위 '자살 사이트' 사건에서 정부가 실제 범죄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자살에 대한 생각과 토론을 처벌하는 것을 정당화했던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주27 이런 경향은 남한의 인터넷에 규제의 기준으로 '불법' 이외에 '불온'주28, '유해'주29 등의 자의적 개념을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무엇이 불온하고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판단한다. 중학교 미술 교사 김인규씨의 개인 예술 사이트의 경우 누드 작품이 게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불온통신으로 지정된 후 폐쇄되었으나 사회 여론이 나빠지자 다음날 바로 복구되었다가 며칠 간격으로 다시 몇 개의 내용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이 내려졌다.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신의 도덕적 잣대로 해석하기에 따라 불온이 되었다가 유해가 되었다가 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도덕적 통제'가 아닌 '위법성 판단'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주30
더구나 매체가 수렴되고 정보가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는 여러 매체의 규제 기준 중 가장 낮은 것을 기준으로 채택해야 한다. 서적에 허용되는 표현이 인터넷에서 금지된다면, 도서관에서는 볼 수 있는 책을 인터넷으로 연결된 디지털 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사이버공간에서 '검열'의 의미가 인터넷의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기존의 검열은 국가(정부)가 시기상으로 사전에 표현을 제재하는 행위를 뜻하였다. 그러나 국경도 없는 인터넷의 수많은 컨텐츠를 '사전에' 규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사후에 이루어지면서도 기술의 힘을 빌어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만큼 강력한 제한 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는 사전/사후의 시점보다는 검열의 효과적 측면에 주목하여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축적 효과'(chilling effect)가 클 때 검열로 보아야 한다.주31 만일 어떠한 규제 조치가 검열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위헌이므로 즉각 중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언론기업의 취재·보도의 자유와 동일시되다시피 한 사상·표현의 자유가 인터넷으로 인하여 비로소 본래의 민중적인 의미를 되찾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편집자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쾌감과 당혹감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가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가치가 없어보이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국가가 이를 임의로 규제할 수는 없다.주32 그러나 최근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보다는 정보 소통의 효율성의 논리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잡음(noise)'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상·표현의 자유가 이러한 논리에 수렴될 수 없는 매우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표현에 대한 제한 방법으로 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단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수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기술적 규제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기 힘들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 의회 산하 '온라인아동보호위원회'는 2년 간의 검토 끝에 2000년 10월 20일에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의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인터넷에 특화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교육과 이용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기술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들에게 길을 건너는 데 필요한 안정적 규칙과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동들이 그들의 온라인에서의 안전뿐만 아니라 배움의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칙과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아동을 온라인에서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와 교사, 아동 등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아동을 온라인에서 보호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기존의 법집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는다.주33
무엇보다 기술에 의한 규제는 첫째, 탈맥락적인 기술의 힘에 의해 표현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둘째, 그 적용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이용자는 그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없고 통제권도 제약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이다. 미국의 통신품위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기 직전에 로렌스 레식은 "인프라의 폭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통신품위법은 나쁘다. 그러나 [통신품위법 이후에 도입될 예정인] 픽스는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법이 아닌 소프트웨어 코드가 검열을 행하는 것이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들은 기술이 중립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술적 검열은 더욱 손쉬운 검열방법이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이다. 보이지 않는 웹 인프라의 일부로 작동하면서 개인이용자, 프록시서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과 내용을 생산하는 방식, 궁극적으로는 넷의 구조 자체에까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때로 법보다도 소프트웨어 코드가 자유의 실질적인 한도를 정한다. 레식은 이런 환경이 과거 '보이는' 국가의 검열과 씨름해 왔던 활동가들을 당황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법처럼, 기술도 중립적이지 않다". 또한 기술적 규제 방법을 선호하는 주장은 인터넷 표현의 문제를 기술의 문제로 바라봄으로써 이를 사상·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불완전한 기술을 합리화하는 문제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분량은 다음호 네트워커에 싣습니다.)
1) 김기중, "표현의 자유와 검열 : 199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16,17 합본호 (1999년 하반기), 법과사회이론연구회, 71쪽.
2) 이 개정법률안의 명칭이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이었던 이유로 하여 이후 이 개정법률안은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3)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초기 대응 시기에는 다양한 범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의식과 입장을 공유하였으나 2000년 말부터는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 소속된 몇몇 단체들만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백서}와 http://freeonline.or.kr 참조.
4) 대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폭탄제조법을 배운 고교생이 시민운동장 주변에 놓아둔 사제폭발물이 폭발하는 바람에 시민 2명이 다쳤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인터넷 게임에 심취한 중학생이 초등학생 동생을 살해한 사건이다. 그는 경찰에 "살인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동생을 살해 대상 1호로 지목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5)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성 복지와 숭고의 미학을 위해", {문화과학} 28호 (2001년 겨울).
6) 그러면서도 의무교육을 마친 청소년은 성인이 되기까지의 수년간의 세월을 오로지 대학을 가기 위해 입시위주의 교육과 (때로는) 폭력적 환경을 감내하며 마땅히 학교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나마의 공교육이 무너질수록 청소년들은 학교에 남아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장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의 책임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두고 있다. 또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와 지정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권한 하에 존재한다.
8) 조국 엮음, {사상의 자유}, 살림터, 13쪽과 21쪽. 그런 측면으로 이글에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구분하지 않았다.
9) 김효전, "표현의 자유", {동아법학} 24 (98.12), 324~5쪽.
10) 김영수·조규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 : 미국수정헌법제1조의 적용과 해석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10} (1999), 미국헌법학회, 22쪽.
11) 황성기a,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2000.11.), 한국헌법학회.
1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3) 조국, 같은 책, 21쪽.
14) 장호순, "국제인권규약 기준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문제점", http://www.yangsimsu.or.kr/boanbupguan_read.php?num=13.
15) 조국, 같은 책, 16쪽과 홍승철,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법리", {중앙대 법정논총} 48 (99.3), 34쪽.
16) 하워드 프레더릭, "컴퓨터 네트워크와 세계적 시민사회의 출현", 린다 하리심 엮음, {글로벌 네트워크}, 전예원, 1997, 351쪽.
17) http://www.eff.org/~barlow/Declaration-Final.html
18) 장호순,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개마고원, 1998, 161쪽.
19) 통신품위법 논쟁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자(시스템 관리자)가 정부의 감독 하에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두고 '민간화된 검열'(privatized censorship)이라고 비판하였다. 통신질서확립법을 두고서도 사적 검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방석호, "'통신질서확립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2000.9.5) 참조.
20) 장호순, 앞의 책, 148쪽과 151쪽.
21) 류승호, "정보사회의 윤리 : 정보공간의 일탈과 규제", 정보사회학회 편, {정보사회의 이해}, 나남출판, 1999, 234쪽.
22) 장호순, 앞의 책, 170쪽.
23) 장호순, 앞의 책, 167~8쪽.
24) 황성기b,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 {법과사회} 제19호(2000.11.), 법과사회이론학회. 물론 이 중에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이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법률들도 있지만 표현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이 몇 가지에 국한되는 점에 주목하자.
25)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6) 정영화, "표현의 자유의 규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김대중 정권 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2001.7.20),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주최 토론회.
27)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문제의 사이트들을 모두 폐쇄하였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자살 사이트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법행위'라며 정보통신부, 법무부, 검·경 등 관련 기관에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자살 사이트 등 각종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살 사이트 등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컴퓨터 범죄를 전담하는 인터넷범죄수사센터를 본격 출범시켰다. 그러나 2001년 3월 15일 전남 목포지청 윤덕근 검사는 자살사이트 개설자의 영장을 기각하였다. "자살방조혐의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8) 이 개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의미한다. 앞서 '불건전', '반사회적'이라는 개념도 법률적으로 볼때는 '불온'과 같은 뜻이다.(황성기a, 2000)
29) 이 개념은 일단 청소년보호법에 따른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그 기준은,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폭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이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제10조)이라 하고 있다.
30) 김욱, "영화에서의 사전검열금지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 2000헌가9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 부쳐", {민주법학} 제19호(2001), 172쪽. 물론 "사법권에 의한 … 제한이 과도해질 경우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금지의 헌법체계적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현재의 규제 기준이 과도하다는 점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31) 황성기a, 앞의 글. 여기서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 매체적 특성상 사전제한의 제도화와 그 적용이 사실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기존의 사전제한의 법리를 사이버공간에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검열의 의미를 재개념화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의 형성 뿐만 아니라 유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행위"라고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32) 김효전, 앞의 글, 336쪽.
33) http://www.copacommission.org
34) Lawrence Lessig(1997), "Tyranny in the Infrastructure", WIRED 5.07(Jul 1997).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della@jinbo.net )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