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통신 단속 위헌 판결 받다

위헌 결정 취지 법개정에 전면 반영되어야



'공공의 안녕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전기 통신 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에 의해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침해 받아왔던 표현의 자유가 더 이상 침해받지 않게 되었다.

사건은 99년 6월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항공대 학생이던 김모씨가 나우누리에 개설되어 있는 '찬우물'이라는 동호회 속보란 게시판에 '이의제기'라는 아이디로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같은 달 21일 정보통신부장관 명령으로 게시물 삭제와 김씨의 나우누리 이용을 1개월 동안 정지시킨 사건에 대한 위헌 소송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심:김영일 재판관)은 '02년 6월 27일 오후 2시에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 도는 미풍 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전기 통신을 금하고 이러한 전기 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 사업법 제 53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위헌소송은 지난 99년 7월11일 김씨의 사례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정보 통신부 장관의 위와 같은 명령의 근거 조항인 전기 통신 사업법 53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등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위헌확인 결정 요지에서 "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헌 확인 선고로 인해 얼마 전 사이트 폐쇄를 당한 '군대반대 싸이느'나 '엑스존'의 경우에도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53조는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혼전동거, 계약결혼,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관한 표현)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과거 영화의 경우처럼 위헌결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되며 위헌결정의 취지가 법개정에 전면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실장은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에 의해 불온통신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검열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 활동 자체의 부당함이 드러났다"며 "윤리위에 의해 폐쇄 당한 아이노스쿨,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군대반대사이트들이 즉각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 대책위도 성명을 내고 "국가가 '불온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검열이며, 표현의 자유는 명확한 원칙으로 법률에 의해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위헌적인 일체의 심의 활동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돌아오는 7월1일은 통신질서확립법 발효로 인한 인터넷 등급제 시행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공대위는 지난 군대반대 사이트 폐쇄와 관련 사실상 내용등급제를 통한 국가의 인터넷 규제가 검열의 소지가 있어 정보통신윤리위의 조직과 활동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번 판결은 공대위가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기통신 사업법은 인터넷상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인터넷의 성격에 맞게 표현물에 대한 법적 처리를 가볍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위헌 소지 논란으로 인터넷상의 표현물에 대해 국가 보안법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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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신아

    잘난채 하긴, 대법원의 결정이 마치 진보넷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는 한심한 작자들아~ 니들 운동덕에 법관 나리들이 그렇게 해석한줄 아냐? 멍청한것들~ 더 열심히 살아라!